피해자연대, 처벌 촉구

신천지피해자연대 신강식 대표가 신천지 무허가 위장교육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천지피해자연대 신강식 대표가 신천지 무허가 위장교육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신강식·이하 전피연)는 3월 27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천지의 무허가 위장교육장 및 위장교회 관련자의 처벌을 촉구하며 형사고발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은 정부와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지난 2월에 산하 교회와 부속시설 1100곳을 공개했다. 부속시설 중 대다수는 신천지가 예비 신도를 교육하는 학원 형태의 위장센터다. 위장센터는 보통 100~200명의 교육생들이 등록해 7~8만원의 비용을 내고 약 6개월간 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무허가 불법 학원과 유사하다는 이단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전피연은 신천지에 대한 학원법상 규제 요청을 국민신문고에 의뢰했다. 그 결과 교육부 학원정책팀으로부터 “신천지 위장교육장은 순수한 성직자나 교리자 양성기관이 아닌 불특정 일반인에 대한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하여 학원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신천지 위장교육장을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신강식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에게 드러난 위장시설과 조직적인 사기포교 방법은 신천지의 급성장을 이룬 방법이었고,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방패삼아 신천지가 불법행위를 해왔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대표는 “신천지의 무허가 불법 위장교육장을 폐쇄해야 하고 그곳을 관리하는 센터장과 강사, 신천지 교회의 담임강사, 위장교회 관련자, 그리고 교주 이만희를 구속수사하고 엄벌해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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