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국민 생명과 안전 심각하게 침해한 반사회적 단체" 설립허가 취소 이유 밝혀
‘특전대 운영현황 파악’ 위장포교 관련 증거자료 확보 "이들이 침투, 교회감염 노출됐을 것"
이단대책전문가 "신천지 신분 속여 다른 위장법인 등록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것"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를 “비정상적이고 반사회적 종교단체”로 규정하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한 신천지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월 26일 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만희가 대표자로 등록된 사단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신천지가 법령과 정관의 많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인취소를 위한 청문회 등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사단법인 취소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법적으로도 신천지의 법인 취소는 당연하지만, 신천지 법인을 취소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그 이유를 2가지로 설명했다.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신천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26일 현재 확진자 9241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5000명이 넘는다. 전체 확진자의 55%를 넘고, 대구 경북의 경우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약 7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는 표면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해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 법인을 취소해야 할 두 번째 이유로 ‘신천지는 반사회적 단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가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종단으로 위장해 전도한 것은 물론, 언론사와 대학교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 설문조사를 하고, 서울시청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전도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신천지의 위장포교와 관련해 중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 증거자료는 신천지 총회본부에서 12지파에 보낸 ‘특전대 운영현황 파악’이란 공식 문서다. 이 공문을 발송한 날은 2월 14일로, 신천지 최초 확진자인 31번이 나오기 사흘 전이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경계로 격상했던 1월 27일,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을 통해서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고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순 시장은 “이들(특전대)이 침투하고 접촉한 다른 교회의 신도들도 감염의 위험에 노출됐을 것이다. 따라서 특전대의 명단과 이들과 접촉한 타 교회의 신도 명단은 방역에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가 이 명단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제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에 서울시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신천지 법인은 즉각 청산절차에 들어가 해산하기 바란다. 앞으로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천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천지는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 예배, 모임, 전도활동을 중단하고 방역당국에 신천지 전 성도 명단과 부속시설 자료를 제공하여 협조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상은 사실과 다르다. 신천지가 뒤늦게 알린 위장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검찰에서는 비공개된 위장교회와 위장단체 명단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천지의 신종 포교시설 위장회사도 부속시설 명단에서 누락됐다.

이단대책전문가들은 신천지가 또다시 위장법인을 만들어 등록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차원이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한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회장 진용식 목사는 “과거 신천지는 경기도에서 법인을 내줄 수 없다고 하자, 이름을 교묘히 바꿔 서울시에 법인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은 바 있다”면서, “거짓에 물든 신천지의 행태를 보면 또다시 신분을 속여 법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