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최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정지현 홍민정)이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은 채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스터디카페 이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 카페 중간 형태의 학습 공간으로, 카페처럼 개방적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원 수업 전후 자습 공간으로 다수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스터디카페가 학원과 달리 심야영업 제한을 받지 않아 24기간 영업이 횡행하고, 무인으로 운영돼 심야 청소년들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원법상 시설 및 환경 안전기준 및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범죄, 화재 등 청소년 보호 장치가 취약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스터디카페가 독서실에 비해 쉽게 창업할 수 있어 확산세에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독서실 사업장들도 스터디카페로 전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에 스터디카페를 학원법 대상에 포함하도록 시행령 개정과 관련 법규 정비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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