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6개월 전 선출’은 오해 … 7월 21일 이전 마무리하면 돼
코로나19 빌미로 노회 편법 진행에 주의해야

3월 17일 이리노회 정기회에서 노회원들이 참석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3월 17일 이리노회 정기회에서 노회원들이 참석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노회를 5월로 연기해도 되나?” “성찬해도 될까?”

코로나19로 봄 노회 정기회가 연기되면서 노회들마다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총회 총대 임기를 거론하며 “총회 개회 6개월 전에 총대를 선출해야 하며, 따라서 노회 일정을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총회헌법>을 잘못 해석하면서 생긴 오해다. <총회헌법> 제22장 제1조는 ‘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 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격하다’는 시간적으로 사이를 두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총회 개회 6개월 전에 총대를 선출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헌법해설서> 공동저자 배광식 목사(울산 대암교회)는 “총회 개회 6개월 이전에 총대를 선출하면 안 된다”면서 “총대를 너무 일찍 선출하면 사전 선거운동 부작용이 있고, 총대의 유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제105회 총회는 9월 21일 개회될 예정이므로, 노회를 연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총대를 보고해야 하므로, 최소 7월 21일 이전에는 정기 노회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총회총무 후보를 고려하고 있는 노회는 서류접수 기간을 감안해 봄 노회 일정을 잡아야 한다. 총회총무 후보는 봄 노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며, 5월 18~21일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된다.

성찬예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회 때 진행하는 성찬예식이 자칫 코로나19 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A노회장은 “봄 노회 때 성찬을 진행하면 여러 명의 손이 닿게 돼 감염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봄 노회 때 성찬을 생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위생과 안전수칙을 지키면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도 있다. 배광식 목사는 “1회용 잔을 이용하거나 간략하게 진행하면서 위생을 철저히 한다면 무리될 것 없다”고 말했다. 일부 노회에서는 1회용 떡과 잔을 준비해 접촉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총회 총대 연령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제105회 총회는 만70세 기준에 따라 1949년 9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총대가 될 수 없다. 참고로 총회의 만70세 기준은 만71세 하루 전이다.

문제는 총대 중 1950년 9월 이전 출생자가 재판국원이나 기관장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일부에서 “1950년 9월 이전 출생자는 총대로 나오면 안 된다. 임기 중 정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역이 중간에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년 부분은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임기 중에 정년이 해당하면 등록 할 수 없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빌미로 봄 노회를 편법으로 진행하려는 시도도 있다. 차기 임원 선출과 총대 선출을 현 노회 임원회가 결정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는 위험한 생각이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노회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노회 개회를 뒤로 미루는 게 현명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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