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화운동본부ㆍ기독교공공정책협 “클린투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코로나19로 어수선한 가운데도 4.15 총선은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계단체들이 선거참여 캠페인을 시작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 목사)는 ‘당신의 투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를 슬로건으로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운동 및 선거법 준수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 허위사실 가짜뉴스 신고센터(02-391-4941)를 개설하고 선거법 위반 제보도 받고 있다.

두 단체는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유의해야 할 선거법 위반사례도 나열하고 교회가 불법선거운동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계를 요청했다. 예를 들어 “투표 불참 표조작 가능”, “사전투표제 절대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등 사전 투표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어야 한다.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여러번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처벌을 받는다.

목회자들은 광고 등 교회소식을 알리면서 단순 소개를 넘어 후보자의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소속 신도가 입후보했다는 사실을 알릴 때 단순 동정 소개를 넘어 지지나 선전하는 것도 불가하다.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 · 불리할 수 있는 발언도 안된다.

교계 연합단체라면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목회자 신학 세미나 주제에 맞는 강연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계속 반복 초청해서 강연하게 하면 이 역시 불법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도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 뉴스전파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법 위반 사례 행위와 관련 광고, 간증, 예배나 모임 등에서 유의할 점을 알렸다. 기윤실은 “선거기간 중에는 헌금을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면서 “교인이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헌금을 낼 수 있으나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헌금을 내면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교계단체들은 주보나 교회신문에 교인 출마자의 출마소식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난을 마련하여 소개하거나 후보자를 취재하여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전 주보에 공지되지 않았는데 후보자 교인에게 갑자기 대표기도 순서를 맡겨도 선거법 위반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명함 배포 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후보의 서적이나 간증테이프를 무상제공하거나 할인판매해서도 문제가 된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유권자가 선거를 외면하고 투표를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발전은 물론 훌륭한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선출할 수 없다”면서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고 바른 가치관과 자질을 갖춘 훌륭한 후보자를 지도자로 선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클린 투표 10대 지침

01 투표 참여의 중요성, 한 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02 후보자의 정책과 걸어온 길을 꼼꼼하게 살핀다.

03 후보자가 올바른 공약과 정책을 제시했는지 확인한다.

04 소식지(순서지)에 투표참여를 권면하는 공지를 한다.

05 선거를 통해 훌륭한 인물이 선출되기를 기원한다.

06 종교예식에서 강론자(설교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07 각종 모임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내세우지 않고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존중해 준다.

08 정치인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킨다.

09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켜 건전한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인식을 갖고 생산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

10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당선자가 공약한 내용을 실천 하는지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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