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7가지 규칙지켜야, 미준수 교회에 집회제한 발동"
김희겸 부시장 "은혜의강교회 집단감염으로 행정명령 내려"
경기총 "경기도청과 긴밀히 소통, 교회들 수칙 잘 지켜주길"

"종교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첫번째 행정명령입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시장이 17일 도청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137곳에 대해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종교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첫번째 행정명령입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시장이 17일 도청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137곳에 대해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교회 137곳에게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배와 집회를 전면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3월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137교회를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현재 교회에서 진행하는 감염예방수칙 보다 더욱 강력한 규칙을 요구한 것이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간담회를 갖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 5가지 감염예방수칙을 지키기로 했다. △예배 전 발열체크 △예배 시 성도 간 2미터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전후 교회 소독 등이다. 

137교회를 대상으로 내린 행정명령은 더 철저한 예방수칙을 지키도록 한 것이다. 행정명령을 받은 교회들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성도 간 이격거리(2미터)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7가지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김희겸 부지사는 행정명령을 오는 29일까지 발동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7가지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비와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희겸 부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이 성남 은혜의강교회 집단감염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해서 감염병이 확산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수칙 미준수 교회에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경기총 관계자는 “잇따라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경기총도 우려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로부터 성도와 시민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혜의강교회 집단감염이 발생한 직후 경기도청 대책반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교회들이 이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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