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된 ‘교역자최저생활기금 40억원’ 사용방안 논의해야

교회자립개발원 총회지원 1억에 그쳐 … 자비량으로 지원사업
미래자립교회 지원부서만 3개, 사업 효율성 높일 방안 마련 시급


“지시만 있고 지원은 없다”
교회자립개발원은 미래자립교회 지원과 정책수립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교세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교세현황을 보고한 교회는 10% 미만이다. 연중기획을 시작하며 1편에서 ‘미래자립교회 지원 사역의 최대 걸림돌은 교세현황 미보고’라고 지적했다.

그 기사를 본 경남 지역의 한 목회자는 “자발적으로 교세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백날 외쳐봐라. 작은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극히 일부 노회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세현황 실태조사? 사실 그거 어느 노회든지 마음만 먹으면 3~4개월이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5년 동안 지지부진한 교세통계 보고를 4개월 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각 노회의 자립위원회에 교세통계 보고를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노회의 동료 목회자다. 노회자립위원회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간사)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교세현황 보고업무를 맡기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교회자립개발원이 재정적으로 노회자립위원회 총무의 활동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회자립위원회는 교회자립개발원이 재정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지시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권역위원회 소속 ㅅ노회자립위 관계자는 “처음에 총회가 교회자립개발원을 만든 이유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생활비보장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총회와 교회자립개발원은 노회에서 알아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생활비와 자립을 지원하라고 한다. 노회에 자립위를 조직하라고 하고 그 조직의 임원과 총무 활동비까지 노회에서 부담하라고 한다. 총회에서 지원 한 푼 없는데, 왜 노회 내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재정까지 지출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서울 지역의 노회들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미래자립교회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104회 총회도 지원예산은 1억
“지원은 안하고 지시만 한다”는 비판은 사실 교회자립개발원이 아니라 총회가 받아야 한다.
103회기 교회자립개발원의 예·결산 내역을 보면, 총수입이 4억6400만원이다. 전체 수입 중 총회의 지원금은 1억원이다. 나머지 3억6400만원은 교회자립개발원 법인이사회비 1억4400만원, 실행이사회비 1억2000만원, 그리고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동참하는 교회들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총회의 지원금 1억원도 온전히 미래자립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 교회자립개발원은 총회를 대신해서 미래자립교회 지원사역을 펼치는 기관이지만, 직원 인건비와 총회본부 6층 사무실 운영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

결국 교회자립개발원에서 진행하는 노회자립위원회 세미나, 노회자립위 간사세미나, 자립화교육 아카데미 및 현장수련회,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학비지원사업, 미래자립교회 특별구제사업 등을 법인이사와 실행이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총회가 작은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총회는 농어촌부를 통해서 사례비 50만원 이하 농어촌 지역의 교회들에게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만교회운동본부를 통해서 개척 교회들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미래자립교회를 위한 총회의 지원금은 총 3억5000만원인데, 이 지원금을 3개 부서가 별도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총회교회자립개발원이 지난해 3차 법인이사회에서 미래자립교회 자립사역을 열심히 진행한 11개 노회 대표들에게 지원금 1억원을 전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교회자립개발원 법인이사들이 마련한 것이다. 교회자립개발원은 해마다 미래자립교회 지원사역을 위해 4억원 이상 사용하고 있지만, 총회 지원은 1억원에 불과하다.
총회교회자립개발원이 2018년 3차 법인이사회에서 미래자립교회 자립사역을 열심히 진행한 11개 노회 대표들에게 지원금 1억원을 전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교회자립개발원 법인이사들이 마련한 것이다. 교회자립개발원은 해마다 미래자립교회 지원사역을 위해 4억원 이상 사용하고 있지만, 총회 지원은 1억원에 불과하다.

교회자립사역 지원과 재정 일원화
총회가 미래자립교회 지원 사역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와 재정을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한다. 총회가 작은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교회자립개발원을 설립한 만큼, 교회자립개발원에서 전적으로 관련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예민한 문제다. 각 부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교회자립개발원의 전신인 교역자최저생활비시행위원회에서 2011년 처음 지원사업을 펼칠 때부터 관련 부서들의 반대가 있었다. 지난 102회기 총회기구혁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 연중기획 1부에서 우리는 총회의 미래자립교회 지원사역의 한계를 분명히 목격했다. 농어촌부에서 1년에 1번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농어촌 교회에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만교회운동본부에서 개척교회 설립지원금으로 몇 백만원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이만교회운동본부는 도시 지역의 교회개척을 위한 전문 교육과 사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총회는 기구개혁을 통해서 미래자립교회 지원과 재정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당장 일원화가 어렵다면, 효율적인 지원사역을 위해 교회자립개발원과 농어촌부, 이만교회운동본부가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협력 방안으로 농어촌부는 1억원을 지원할 때, 각 노회의 자립위에서 추천한 교회를 지원할 수 있다. 보다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면, 노회자립위에서 사역하는 총무(간사)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만교회운동본부는 교회개척전도성장세미나에 전문성을 가진 교회자립개발원 전문위원을 강사로 세울 수 있다. 개척교회를 지원할 때에도 각 노회자립위와 협력해서 사역을 펼칠 수 있다. 

최저생활기금 40억 사용해야
총회가 미래자립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또 있다. 지난 88회 총회부터 적립하고 있는 ‘교역자최저생활기금’이다. 총회는 미래자립교회 목회자의 최저생활비 지원을 위해서 해마다 3억원씩 적립해 왔다. 95회기에 적립액이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이번 104회기에 적립할 기금까지 합하면 총액은 39억5000만원에 이른다.

그동안 총회는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기금인 만큼, 교회자립개발원을 통해서 지원 사업을 펼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총회 정치권 일각에서 “독립적으로 법인이사회를 구성한 교회자립개발원에 줄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교역자최저생활기금을 계속 적립만 할 수 없다. 목적 기금인만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총회의 관리감독 아래 교회자립개발원에서 각 권역위원회와 노회자립위를 통해 투명하게 미래자립교회 지원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오는 105회 총회에서 교역자최저생활기금 사용을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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