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3차 임시노회서 차기 임원선임 정리

김학언 노회장 측의 연이은 불법 행위로 내홍을 겪고 있는 서울한동노회가 극적으로 노회 분립에 합의했다.

서울한동노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제14회 2차 임시노회에서 노회 분립을 목적에 둔 ‘노회 화평과 발전을 위한 6인 위원회’를 조직한 바 있다. 하지만 3개월 가까이 가동된 6인 위원회는 노회 분립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고 와해 직전까지 갔다. 차기 노회임원 선임과 관련해 노회장 혹은 서기를 자기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노회장 측의 무리한 요구를 그 원인이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한동노회는 제14회기 3차 임시노회 3월 10일 동명교회(김일호 목사)에서 개최했다. 노회원 47명이 참석해 김학언 노회장이 개회를 선포했다.

김기종 목사 등 다수의 노회원들이 <기독신문> 취재를 허락했지만, 지동빈 장로가 “노회원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짓 주장을 펴고 있다.
김기종 목사 등 다수의 노회원들이 <기독신문> 취재를 허락했지만, 지동빈 장로가 “노회원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짓 주장을 펴고 있다.

임시회의 핵심 안건은 ‘노회 화평과 발전을 위한 6인 위원회 보고’였다. 이날 임시회는 사실상 노회 분립에 대한 합의가 결렬됐다는 보고를 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김상기 목사가 “이렇게 싸워서 노회가 난장판이 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정회를 하고 6인위원회가 다시 모여 조정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김상기 목사의 제안에 따라 다시 모인 6인위원회는 극적으로 노회 분립에 합의했다. 이어 서울한동노회는 노회장(김학언 목사) 측과 부노회장(황규상 목사) 측으로 나눠 은혜로운 노회 분립에 임하기로 결의했다.

무엇보다 양측은 6인위원회에서 논쟁이 됐던 차기 노회임원 선임을 정리했다. 노회장 측이 노회장에 선임되면 부노회장 측이 서기를 맡고, 반대로 부노회장 측이 노회장에 선임되면 노회장 측이 서기를 맡기로 한 것이다. 또한 양측 중 소수당회는 총회총대로 목사 1명 장로 1명을 파송하고 다수당회는 목사 2명 장로 2명을 파송하기로 하되, 총회 총대분담금과 부대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

이외 합의 내용은 △노회 분립은 이날 임시회에 상정하여 가결하고 제15회기 정기노회 때 유안건 처리 후 분립하여 개최한다 △양측은 총회 헌법에 따른 행정상의 그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하지 않기로 하다 △분립을 가결한 이날 임시회 후 지교회와 목사는 가급적이면 1개월 안에(정기노회 전까지) 노회장 측 또는 부노회장 측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서울한동노회 내 분립된 두 개 노회를 운영하되 협약한 날로부터 4년 유예기간 후에 도래하는 정기노회 때 서울한동노회 이름으로 총회에 분립 청원한다. △4년 유예기간 후에는 당회 수에 관계없이 양측은 완전히 분리한다. △총회 분립 청원 시 다수당회 측이 현재의 서울한동노회 명칭을 사용한다 △노회 재산은 양측의 교회 수에 비례해 배분한다 △협약을 어긴 측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협약이 체결되면 지금까지의 노회 회원의 정치 및 노회규칙에 의한 모든 잘잘못을 백지로 하고 회원 상호간의 화평을 도모한다 △이 협약이 온전히 이행되기 위하여 공증하기로 하다 등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는 개회 직후 <기독신문> 취재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김기종 목사 등 대다수의 노회원들이 타 노회 상황에 비춰 취재를 허락했으나, 지동빈 장로가 강력히 반발했다. 지동빈 장로는 “노회원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 다른 노회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 노회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다수의 의견을 배척한 지동빈 장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하지만 김학언 노회장이 지동빈 장로의 거짓 주장을 받아 <기독신문> 기자의 퇴장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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