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6일부터 사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 교계 “법체계 혼란 불러, 즉각 철회하라”

법적으로 남성 성기를 가진 여자, 여성 성기를 가진 남자가 가능할까? 설마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머지않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처리를 보다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월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3월 16일부터 일부 개정된다.

지금까지는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족관계증명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 △‘앞으로 생식능력이 없다’는 전문의 감정서 △2명 이상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보증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개정된 지침에서는 ‘2명 이상’이라는 구절을 삭제하고, 서류들도 ‘필수 제출’이 아니라 ‘제출 가능’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없애겠다는 것 외에 그간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대한 예규 해석이 재판부마다 상이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별 정정을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2019년 인천지방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해석과 달리 성기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법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 교계에서는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법체계를 혼란시키고, 젠더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41개 시민단체가 3월 5일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무처리지침 개정’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대한 절차 간소화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성별 정정 신청 서류 목록에서 ‘부모 동의서’를 제외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41개 시민단체가 3월 5일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무처리지침 개정’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대한 절차 간소화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성별 정정 신청 서류 목록에서 ‘부모 동의서’를 제외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을 비롯한 41개 단체는 3월 5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이번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예규 개정은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예규를 만든 처음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급심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방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성별정정을 위해 외부성기의 형성이 아닌 신체의 외관, 목소리, 행동, 생식능력의 상실 등으로 성별을 구분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전환 수술 자체가 필요 없이 호르몬 요법으로도 충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병역법 등 성별을 준별하는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의 외관을 현출시켜 결과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꼬집었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남자의 성기를 가진 여자가 나타나고, 여자의 성기를 가진 남성이 나타난다. 대법원이 남자 성기를 가진 남성을 여자로 판결한다면, 그 사람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다고 할 때 막을 길이 없다”고 이번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도 3월 9일 성명서를 내고 “외부 성기를 유지하는 성별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판결을 대법원이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이번 개정은 “서구에서 들어온 젠더이데올로기적 성혁명을 추종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자신들이 정한 지침을 명확한 법적인 근거나 학문적인 근거도 없이 사회의 시류를 따라가는 하급심의 판결에 편승하여 개정한다는 것은 대법원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이번 개정은 결과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정 해체 △사회를 유지하는 윤리 및 도덕 붕괴 △남성과 여성 기준으로 구성된 사회 체제 변경 △여성 피해 증대 등을 가져온다며, 개정 철회와 법원행정처의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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