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믿음 목사(바른미디어 발행인)

조믿음 목사(바른미디어 발행인)
조믿음 목사(바른미디어 발행인)

신천지 교세 확장의 일등공신은 위장 포교다. 치밀하게 기획된 관계 맺기부터 집중 세뇌 성경공부가 이뤄지는 위장 센터까지의 연결고리는, 신천지 포교의 핵심과정이다. 신천지 센터는 신천지라는 간판이 없거나, 전혀 다른 이름으로 운영된다. 참석자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유다.

학원법?

신천지가 위장 센터를 통해 미혹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하 신대연)과 일부 신천지 피해자들은 센터가 학원법에 저촉 된다며 고발 및 민원을 제기해왔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은 ‘10인 이상의 학습자(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신천지 신학원은 과정은 6∼7개월이고, 인원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한다.

두 차례 불기소 처분

지난 2007년, 신천지 피해자들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신학원을 단속하라고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과천경찰서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신천지 신학원의 학원법 적용 대상 여부를 질의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신학원이 ‘내부 교육기관’인 동시에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한 해 뒤인 2008년에는 신대연의 민원을 받은 서울 서부교육청이 신천지 신학원은 학원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해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신학원을 고발했다. 그런데 같은 빌딩에 신천지 위장교회가 있었고 검찰은 “신학원은 같은 빌딩에 있던 교회의 소속이며 소속 신도들이 교리를 공부하는 곳으로 확인했다”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의 허점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교육기관’, ‘종교교육’이 불기소 처분의 핵심 이유였다. 이 지점이 잘못되었다.

첫째, 신천지 신학원은 내부 교육 기관이 아니다. 지난 3월 2일, 이만희 씨가 등장한 기자회견에서 신천지 관계자는 “교육생(필자 주:센터 수강생)들은 우리 신천지 신도가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신천지 규약에는 신도를 ‘신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획득한 자’로 규정한다. 신학원 수강생은 신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둘째, 헌법재판소(2000. 3. 30 헌바14전원재판부)는 “종교교육이라 할지라도 학교나 학원의 형태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방치할 경우, 여러 사회적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립인가나 등록제로서 최소한의 규제하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익의 제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근거해 “종교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교육법이나 학원법상의 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라고 법령을 해석하기도 했다.

검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신천지 위장 센터는 방치되었고, 신천지 교세 확장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 신천지의 반사회성이 밝히 드러난 이때가 재수사해 바로잡을 기회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