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서검사위, 만70세 정년 준수 강조

제105회 총회 총대는 1949년 9월 21일 이후 출생자만 가능하다. 만70세 정년을 지키지 않으면 총대 천서에 제한을 받는다. 총대를 변경하려면 총회 개회 14일 전인 2020년 9월 7일 이전에 해야 한다. 천서와 관련된 이의제기, 탄원 등은 8월 14일 이후에는 취급하지 않는다.

천서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인 분쟁 중인 노회의 처리다. 천서검사위원회(위원장:정창수 목사)는 “노회 내 분란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 사고 노회로 판정 시 해당 노회의 총대는 천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총회 개회 14일 전인 9월 7일까지 합의가 이뤄지면 천서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천서검사위원회 2020년 봄노회를 앞두고 전국 노회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헌법 사항인 21당회를 충족해야 정상적인 노회로 인정한다.

총대를 선출할 때 노회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투표권, 피택권, 투표절차, 지역경계다. 시무기간 2년이 초과된 조직교회 시무목사, 매 3년마다 노회의 승낙을 받지 않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전도목사, 무임목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들이 포함된 상태에서 노회 임원 투표를 실시하거나 총회 총대 선거를 진행하면 무효가 된다. 이와 더불어 주의할 점은 폐당회가 되어 2년 위임 해제가 유보되고 있는 위임목사는 위임목사직은 유지되지만 노회장과 총대는 불가하다.

총회 총대는 조직 교회 위임목사 또는 시무장로이어야 하며, 헌법과 총회규칙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 만70세 정년을 적용해 1949년 9월 21일 이후 출생자만 총대로 피택해야 한다.

이중직과 겸임자도 피택될 수 없다. 총회규칙 제9장 30조는 “목사의 이중직을 금하며, 지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겸해 다른 직업(공무원, 사업체 대표, 전임교원, 정규직 직원 등)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총대로 피택될 수 없다.

단 교수 또는 강의자 중에서 비상근, 비보직, 전임교원이라도 1주일에 9시간 이내 근무자는 예외가 된다. 총회 산하 각 기관의 비정규직(1주일 2일 이내), 생계 및 자비랑 목회로 노회의 허락 받은 경우, 지교회 부설 기관의 대표 등도 예외다.

총회 총대 선출 절차 또한 지켜야 할 사항이다. 무기명 비밀투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제99회 총회는 “노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투표해도 된다”고 결의했다.

지역도 지켜야할 사항이다. 지역 노회 경내에 있는 타지역 노회 소속 교회는 해당 지역 노회로 보내야 한다. 이 결의를 위반 노회는 총대권이 중지된다. 단 무지역 노회와 분립 당시 총회가 인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문제는 최근 지역 노회들 간에 경계 이탈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노회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총회 총대가 아닌 자가 총회 장소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지교회에 가서 소동을 일으키면 해당 노회는 5년 동안 총대권을 정지당한다. 총회 대상 분쟁에서 교회법을 경유하지 않고 사법으로 갈 경우도 접수일로부터 2년 간 총대권을 정지한다. 만약 해당 노회가 지시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징계하지 않으면 해당 노회 또한 총대권이 정지된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사항은 총회직원의 직무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최근 특정인들이 총회직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제104회 총회가 결의한 사항이다.

이밖에 총회 결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총회 재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총대권을 정지할 수 있다. 단 실행위원회에서는 다루지 못한다. 또한 정족수 미달 방지를 위해 총회 때 과반 이상 이탈한 노회도 차기 총회에서 총대권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세례교인헌금 50% 미달 노회, 100% 미실시 교회 목사․장로도 총대권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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