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성지순례 로뎀투어(www.rothemtour.co.kr, Tel 1688-9182, 대표 유재호)는 지난 2월 22일 이스라엘 정부의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하여 상처받은 고객들을 위해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한국의 성지순례 업계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이스라엘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직항편인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에 탑승한 한국인 성지순례 여행객 모두에게 적용됐다.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 이스라엘 정부 관광청 서울 사무소는 이스라엘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맞추어 기민하게 대응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22일 오후 5시를 기해, 모든 한국인은 해당 호텔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각 호텔에 통지했고, 식사 또한 방으로 배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할 지역 호텔에서는 한국인의 숙박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요구했고, 꽤 많은 한국인 순례객들이 호텔 투숙을 못하여 거리로 내몰리거나 버스에서 노숙, 공항에서 노숙한 사례도 여러 건 확인됐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지역의 호텔에서는 이스라엘 정부의 조치에 따라 관광객을 호텔에 머물게 하여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이스라엘 현장에 있었던 로뎀투어 유재호 대표는 “당시 김석균, 노문환, 장옥조 목사님을 모시고 찬양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스라엘 정부의 요구로 갈릴리 선상에서 예정된 찬양집회를 취소하고 급히 호텔로 장소를 옮겨 진행했다”며 “그날이 유대인 안식일 때문에 전기사용이 제한됐지만, 세 분의 목사님들은 육성으로 찬양집회를 인도하여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호텔에서 2박을 한 후 2월 24일 성지순례객 전원, 안전하게 이스라엘 정부가 제공한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유재호 대표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가장 많은 인원이 대기했던 로뎀투어의 성지순례객이 성공적으로 철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빠르게 대처해 준 직원들과 현지 협력사, 그리고 성지순례객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요르단 정부 또한 23일 저녁부터 한국인 입국 금지조치를 취했고, 29일 밤부터는 터키 또한 직항편 운항을 중지시킴으로써 성지로 가는 모든 직항편이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성지순례 여행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당분간 성지순례가 중단됨으로써 최악의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이 부족한 대부분의 성지순례 업계에서는 생존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며, 성지순례를 중단하고 귀국한 성지순례객에 대한 환불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

로뎀투어는 이번 사태의 발빠른 대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고객 서비스를 통해 성지순례객의 안전을 지키고 서비스 받지 못한 부분을 적극 보상하고 있다.
로뎀투어는 이번 사태의 발빠른 대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고객 서비스를 통해 성지순례객의 안전을 지키고 서비스 받지 못한 부분을 적극 보상하고 있다.

반면 로뎀투어는 기존 관례에 따라 “수혜자 부담원칙”를 적용하여, 성지순례객이 수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하고, 추가로 수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하여 환불조치에 들어갔다. 로뎀투어는 성지순례를 중단하고 귀국한 성지순례객의 환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해당 건에 대해 “전례가 없으므로 기존 관례에 따라 여행사와 고객이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기 바란다”라는 답변을 근거로 환불조치를 하고 있다.

로뎀투어는 환불과 관련된 앱을 개발, 링크를 고객들에게 발송하고 전화 상담 후 환불을 진행했다. 로뎀투어 관계자는 “현재 약 70%의 고객들에 대한 환불이 완료됐고. 이번 환불 조치는 타사보다는 훨씬 나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이러한 조치는 유재호 대표의 경영 방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로뎀투어 유재호 대표는 “이미 현지로 호텔과 관광비 등이 지급됐지만, 이를 현지로부터 환불받기 전에 먼저 고객들에게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 조치를 시행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된 순례객들을 위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번에 당사를 통해 성지를 방문한 고객 중 1년 이내 성지순례를 가시는 경우 30만원/인, 2년 이내 가시는 경우 20만원/인 특별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며, 타사를 통해 가셨다가 중단된 경우라도 증빙이 된다면 동일하게 특별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금번 이스라엘, 요르단의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와 터키의 직항편 운항 중지는 성지순례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지만, 이번 위기가 어떤 회사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혹은 어떤 회사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가을부터는 재개될 성지순례를 미리 준비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