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총회선거규정이 2월 25일자 기독신문에 발표됐다. 총회선거규정은 지난 104회 총회 현장에서 최종 개정 결의를 끝내지 못한 탓에, 이후 규칙부 검토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정된 총회선거규정을 네 가지 주제어로 정리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신설
그동안 총회임원만 노회 추천을 받도록 하던 것을, 개정 선거규정에서는 모든 선출직, 즉 총회임원을 비롯해 공천위원장, 상비부장,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까지 반드시 7월 임시노회에서 소속 노회 추천을 받도록 했다. 후보 등록 마감일에 종종 같은 노회 노회원들끼리 서로 등록 사실을 모른 채 등록서류를 접수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후속처리에 애를 먹은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던 탓에 신설된 조항이다. 더불어 모든 선출직이 노회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한편으로는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다만 모든 선출직이 노회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후보나 노회에 재정적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비부장이나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입후보가 부족할 경우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또 모든 후보자들은 총회가 제작하는 선거안내집 외에 개인공약집을 제작해 선관위를 통해 총대들에게 배부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총회총무 선거도 실시되는데, 현 총회총무가 연임하고자 할 때는, 총회 후보등록 동시에 휴직해야 한다. 이외 선거관리위원은 동일노회 입후보자에 한해 심의를 할 수 없으며, 재판국원과 선거관리위원 등록금이 신설돼 각 200만원씩을 준비해야 한다.

수정
그동안 모호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많았던 조항들을 보다 명확히 했다. 지난해에는 한 후보가 다수 직책에 지원을 해 논란이 됐는데, 이에 개정 선거규정에서는 선관위 조직에서부터 이를 해소하려 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입후보자 포함)은 총회임원과 공천위원장, 상비부장, 기관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제5조 2항). 또 ‘위원이 소속하는 동일노회에서 총회임원 및 기관장 입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임된다. 단 당연직 위원이 소속한 소속노회는 총회임원 및 기관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제5조 4항).

입후보 등록제한 규정에서도 ‘동일노회에서 총회임원 1인과 상비부장 1인을 초과한 경우’를 ‘동일노회에서 같은 회기 내에 총회임원 1인과 상비부장 1인을 초과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지난해 동일노회에 기관장 목사가 있을 때, 다른 목사가 상비부장으로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됐는데,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모호
선거규정이 명확해지도록 선관위와 규칙부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다. 선거 규제에 있어 개정 선거규정에서는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소속교회와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산하 기관, 단체 및 각종 연합회 등 모든 예배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각종 예배와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었던 것을, 아예 행사 참석까지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소수 혹은 다수의 총대들이 모이는 친목모임에 후보자들이 참석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또 후보자가 행사가 열리는 교회당 마당에서 인사를 하는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더불어 일체의 행사 참석 불가 조치가 선거 과열을 막고, 입후보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이기는 하지만, 도리어 음성적인 선거 운동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선출직에 당선된 자는 그 임기가 마치기 전에는 또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는 조항은 ‘총회임원과 기관장은 그 임기가 마치기 전에 총회임원은 기관장에 기관장은 총회임원 및 기관장에 출마할 수 없다’(제13조 5항)고 개정했다. 보다 명확하게 한다는 의도는 짐작하나,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는 문구는 여전히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평가다.

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에 있어 ‘입후보자가 서류를 미제출하고 발전기금 또는 등록금만 납부한 경우 기금은 반환하지 않고 해 기관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당사자는 향후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제28조 4항)는 조항에는 단서 조항으로 ‘단 선관위가 본인의 소명을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입후보자 서류 미제출은 과거 심심치 않게 반복되던 일로, 해당자들에 대한 처리는 선관위원들 사이에서 논란거리였고, 결과 또한 상이했다. 즉 선관위가 일정한 원칙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단서 조항은 자칫 선관위의 무원칙을 방조하거나 부추길 수 있다는 평가다.

일정
올해는 총회총무 선거가 실시되고, 모든 선출직의 노회 추천이 의무화돼 어느 해보다 관련 일정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총회총무는 이번 봄노회에서 노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출직이고 선거규정상 총회임원과 준하게 취급되는 총회총무 추천에 있어 총회규칙은 ‘6월 10일 이전’으로, 총회선거규정은 ‘7월 임시노회’ 추천으로 상이한데, 총회총무 추천권이 있는 총회임원회는 상위법인 총회규칙에 따라 6월 10일 이전에 후보를 추천키로 하고, 후보 등록 일정을 5월 18∼22일로 정했다. 따라서 총회총무는 7월 임시노회가 아니라, 시간상 봄노회나 5월 18일 이전 임시노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총회총무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과 등록마감 2개월 전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총회임원회나 선관위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노회 추천이 필요하지 않았던 공천위원장, 상비부장,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후보들은 총회임원과 마찬가지로 7월 임시노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노회 추천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노회 추천에 앞서 소속교회 당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또 임시노회에 반드시 후보자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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