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구 목사(푸른초장교회)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교회마다 예배문제로 고민이 크다는 소식이 들린다. 감염자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당장 많은 인원이 회집하는 교회로서는 형편이 극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일예배를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나, 온라인 영상예배로 드리는 것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극난한 상황에서 주일예배를 가정예배나 영상예배로 드리는 것에 대해 신학적 타당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본 교단은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교회이다. 따라서 본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은 첫째는 성경이요, 둘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교단헌법의 정치와 예배모범에 있다.

먼저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의 본질이 장소에 구애되지 않음을 교훈하셨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다. 또 말라기 1장 11절과,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예배와 기도의 장소를 각처로 가르치고 있다.

한편 장로교회 표준문서들 가운데 예배에서 장소의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명기하고 있는 것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WC.21.6)이다. 제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에서 공인역은 “기도를 비롯해서 예배의 그 어떤 부분도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어떤 특정 장소에 매일 필요가 없다. 어느 특정 장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없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요 4:21)”라고 한다.

또 A.A 하지의 번역은 “기도나 예배의 어느 다른 부분은 현재의 복음시대에는 그 드리는 장소나 드릴 때에 향하는 장소에 매여, 그 장소 때문에 더욱 가납할 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요 4:21)”라고 한다.

그러므로 지역교회가 예배당에서 주일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매우 극난한 상황에 놓일 때 각처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자신들의 속한 치리회의 지도를 받아 질서있게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17문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에서 정규적인 주일예배에서 예외를 “부득이 한 일과 자선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J. G. 보스와 월리암슨은 이 해답의 해석에서 “‘부득이한 일’이란 피할 수 없는 일, 혹은 더 크고 무거운 일을 제거해 주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선사업>에 대해서도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자를 돌보는 것과 신자가 병자를 심방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대요리문답은 주일예배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놓고 있다.

또한 본 교단 헌법 정치 제6조 ‘당회의 권한’에서는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할 것이요”라고 함으로써, 극난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교회가 장소나 시간 등 예배의식의 예외적 상황에서 각 교회 당회가 작정할 권한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본 교단 예배모범 제15장 ‘은밀 기도와 가정 예배’에서 “교회 안에서 공식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개인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한 가족이 사사로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없지 못한 당연한 본문이다”라고 함으로써, 교회가 극난한 상황을 맞아 예배당에서 주일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차선의 가장 좋은 모델이 가정예배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예배를 가정예배나,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극난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예배’일 뿐이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WC.21.6)는 “공중예배는 더욱 엄숙하게 드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공중예배로 부르실 때에 경솔하거나 완고한 생각으로 경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히브리서 10장 25절도 동일하게 가르친다. 따라서 교회가 극난한 상황을 벗어나면, 즉시 공중예배를 회복해야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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