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엄정한 처벌 예상”...한기총 직무대행 체재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사진)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전광훈 목사 측은 부속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이에 한기총과 통합을 추진 중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권태진 목사·이하 한교연)은 전광훈 목사를 옹호하는 성명서를 냈다. 한교연은 성명서에서 “전 목사가 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인가 아닌가는 앞으로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다만 성직자의 신분인 전 목사를 구속 수감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한 법적용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백한 종교 탄압에 대한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월 25일 경기도 군포제일교회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한기총과 통합을 진행할 의지를 밝혔다. 이날 한교연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는 “한교연 대표회장과 전광훈 목사가 지난 21일에 만나 통합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경과를 보고했으며, 참석자들은 통합을 전제로 세부사항을 대표회장과 통합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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