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과정서 주요 문제 노출 … 제도 개선으로 혼란 차단 필요

총회 인재등용의 기준인 <총회선거규정>이 확정됐다. 규칙부(부장:조병수 목사) 심의와 총회임원회(총회장:김종준 목사) 보고를 마친 <총회선거규정>은 공식 발표만 남았다.

하지만 <총회선거규정>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논란의 시작은 선거규정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총회현장에서 충분하게 다뤄 확정하지 못한 데 있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교단의 법과 규정을 심의함에 있어 규칙부의 심의 권한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행세칙과 같은 제도 개선으로 극복할 사안이다.

그렇다면 제105회 총회에 적용할 선거규정이 확정되기까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나. 우선 직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의 결의를 누락시키는 실수를 범한 것이다. 제104회 총회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규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기관장 3년 이내 부총회장 입후보 제한 ▲총신운영이사회 문구 삭제 ▲선거규정 제14조 2항에 ‘교회와 복음’ 삽입 등을 누락했다. 이에 대해 직전 선관위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일부에서는 “특정인을 고려한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품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법치에 맞도록 심의해야 할 규칙부가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는 점이다. 특히 ‘기관장 임기 후 3년 이내에 부총회장 입후보할 수 없다’와 ‘임기 중 사임하고 입후보할 수 없다’라는 규칙부의 심의안은 제105회 총회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항이어서 파장이 컸다.

이처럼 규칙부는 총회 결의가 없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원래 취지를 뛰어 넘은 해석을 삽입하려고 했으며, 이러한 시도 때문에 “규칙부가 권한을 뛰어넘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총회 한 중진은 “규칙부는 자구를 수정하거나 상위 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전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려고 했다. 이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규칙부장 조병수 목사는 “총회규칙에 의하면 규칙부는 법규를 연구, 심의, 제안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규칙부가 선거법뿐만 아니라 총회 산하 기관과 위원회의 법규를 심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의의 기준을 놓고 규칙부 내부에서도 충돌이 있었다. 그 단어 이상을 (적용) 하다보니깐 지나쳤다. 유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월권이라는 지적은 지나치다. 결과적으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심의를 했으며 선을 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에 노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규칙부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규칙부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선의 방법은 규칙부가 충분히 심의하도록 총회 개최 전에 각종 법규를 제출하고, 규칙부도 심의 결과물을 총회 기간에 발표해 총회현장에서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총회 관계자는 “심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안은 정치 바람을 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총회 결의와는 다른 법규가 제정될 수 있다”면서 “최선의 방법은 총회 기간에 결정하는 것이며, 그것이 어려우면 규칙부의 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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