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중재위 조정 따라 합의서 작성 … “105회 총회서 분립 청원”

화해중재위원장 김상현 목사(가운데), 화해중재위원, 경기북노회 양측 대표들이 합의서에 서명 후 손을 맞잡고 화해를 다짐하고 있다.
화해중재위원장 김상현 목사(가운데), 화해중재위원, 경기북노회 양측 대표들이 합의서에 서명 후 손을 맞잡고 화해를 다짐하고 있다.

고소․고발 등 법적 시비로 번졌던 경기북노회 갈등이 화해의 길로 들어섰다.

화해중재위원회(위원장:김상현 목사)는 2월 13일 경기북노회 A측 대표 양상숙 목사, B측 대표 육수복 목사와 함께 ‘화해중재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 3년 동안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으며, 각종 소송으로 상처가 깊어진 상태였다. 더이상 화합이 불가능해 노회를 분립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져 총회 차원의 화해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위원장 김상현 목사는 “양측은 이미 분리된 상태다. 따라서 양측이 화해하는 길은 분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적 시비, 재정 문제, 사과 등 쟁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신앙적인 원칙과 현실을 감안해 양측이 서로 양보하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김상현 목사의 말처럼 양측은 “화해의 길은 노회를 분립하는 것”이라고 합의했다. 일부 노회원들이 분립을 반대하고 있지만, 분립이 최선이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본 것이다.
양측은 우선 법적 시비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화해중재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고소․고발 등 모든 법적 소송을 2월 28일까지 취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B측은 노회에 예치되어 있던 발전기금을 A측에 양도한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 양측은 분립 절차를 밟는다. 즉 제105회 총회에 분립을 청원하며, 분립 청원 때 명칭은 경기북노회다. 노회장, 장로부노회장,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계는 A측이 맡기로 했다. B측은 목사부노회장, 서기, 부회록서기, 회계를 맡는다. 양측은 이를 기준으로 임원 조직을 총회에 보고하고, 분립은 A측 노회장과 B측 서기가 청원한다. 제105회 총회 총대는 A측이 4명, B측이 4명을 파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회 명칭은 A측이 경기북노회로, B측은 북경기노회로 정하기로 했다. 노회가 분립되지만 역사성은 함께 한다. 양측 모두 동일한 회기를 사용하며, 역사성을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화해중재합의를 위반할 때에는 법적 책임을 지기로 했다. 한쪽이 위반했을 때 다른 한쪽(이행측)을 중심으로 총회에 분립 청원을 하기로 했다. 이때 위반한 측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총회화해중재위원회와 서명한 최종 합의서마저 파기하는 측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타 분립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105회 총회가 파송하는 분립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김상현 목사는 “갈등의 골이 깊었던 경기북노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를 이루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화해와 화합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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