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부 "건전한 선거문화 위한 강력 제재 필요"
선거규정 용어ㆍ범위 정의 세밀한 보완 지적도

앞으로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ㆍ노회 행사에만 참석할 수 있다. 타 교회나 타 노회, 기관, 연합회, 단체 등의 행사에 참석하면 후보 자격 자체를 상실한다는 뜻이다.

총회임원회(총회장:김종준 목사) 회록서기단과 규칙부(부장:조병수 목사)는 2월 11일 <총회선거규정>을 확정했다. 이들은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승희 목사)에 확정한 <총회선거규정>을 보내고,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말 총회기관지 <기독신문>에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개정된 <총회선거규정>에 따르면, 후보는 기관이나 연합회 등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총신대학교 총회세계선교회(GMS) 기독신문사 교회자립개발원 총회교육개발원 등 총회 산하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후보는 자신이 소속한 연합회와 단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불가하다. 즉 자신이 가입한 ○○ 지역연합회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타 교회, 타 노회, 단체도 포함된다. 따라서 행사에 참석해 ‘순서’를 맡거나 ‘인사’하는 행위는 불법이 되며, 위반시 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예외도 있다. △부임원에서 정임원으로 가는 후보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각종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은 이유는 선거 과열을 막자는 의미가 있다. 부회록서기 정계규 목사는 “후보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각종 연합회와 단체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불려가 인사를 하는 것”이라면서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을 교묘히 빠져 나갈 구멍이 드러나 세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K목사는 “연합회나 단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친목 모임은 가능한 것 아니냐?”면서 “행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총대 20~30명이 참석한 모임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행사의 용어 정의도 필요하다. 개정된 <총회선거규정>은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회의도 행사의 일부”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해 B후보의 회의 진행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 당시 B후보는 총회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다.

참석 범위도 문제다. 개정된 <총회선거규정>에 따르면, 직접 참석은 불가하지만 행사장 입구에서 홍보하는 행위는 유권해석에 따라 제재 범위가  바뀔 수도 있다. 따라서 차제에 <총회선거규정>을 개정하면서 각종 용어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으로 모든 선출직은 노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 즉 총회임원을 비롯해 공천위원장, 상비부장, 기관장, 선거관리위원, 재판국원은 반드시 7월 임시노회에서 소속 노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1신] “상비부장도 노회추천 받아야 한다”
〈총회선거규정〉 일부 확정 … 후보 난립과 특정노회 독식 방지에 초첨

 

앞으로 모든 선출직은 노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 즉 총회임원을 비롯해 공천위원장, 상비부장, 기관장은 반드시 7월 임시노회에서 소속 노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총회임원회(총회장:김종준 목사) 회록서기단과 규칙부(부장:조병수 목사)는 2월 10일 총회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총회선거규정>을 일부 확정했다. 최종 확정은 2월말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된 <총회선거규정>은 무분별한 후보 난립과 특정 노회의 선출직 독식을 방지했다. 예를 들어 ‘모든 선출직 노회 추천’은 후보 난립을 노회 차원에서 방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실제로 노회장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출직 후보가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반면 “상비부장까지 노회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교회에게 많은 비용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 중진은 “상비부장 추천을 위해 임시노회를 열면 적잖은 비용이 든다. 이는 교회의 재정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정 노회의 선출직 독식도 방지했다. 개정된 <총회선거규정>은 동일 노회에서 같은 회기 내에 총회임원 1인과 상비부장 1인을 초과한 경우 입후보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관장, 공천위원장, 총무도 총회임원에 준해 적용받는다. 단 해당 연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물론 기존의 “입후보자 중 총회임원이 목사인 경우 상비부장은 장로로 하고, 총회임원이 장로인 경우 상비부장은 목사로 한다”는 예외 조항은 그대로 적용한다.

이들은 “회전문 인사를 배제하고, 전국 158개 노회에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자는 의미다. 이는 총회결의 정신”이라면서 “같은 노회에서 선출직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모 특정 노회가 동일 회기에 총회임원, 기관장, 상비부장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으며 인재등용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열된 선거운동도 방지한다.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입후보자가 소속한 교회․노회 이외의 행사에 참석 자체가 불가하다. 당연히 행사에 참석해 인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여기에 소속 기관 단체(지역연합회 포함)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재심의하기로 했다. 단 정임원으로 올라가는 부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락받은 경우는 예외다.

규칙부 서기 김한욱 목사는 “각종 연합회나 협의회에 불려가 인사를 하면서 선거가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열되다보니 홍보비 또한 적잖게 드는 게 현실”이라면서 “각종 행사 참석 불가 항목은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재판국원 후보와 선거관리위원 후보도 상비부장처럼 200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들은 “무분별한 등록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국원 선관위원 후보 미달 사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일명 ‘투자금 회수’라는 미명 아래 불공정한 행정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밖에 선거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소속한 노회는 총회임원 및 기관장 후보를 낼 수 없다. 또한 상비부장은 무흠 7년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 취소 때 재심을 청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규칙부는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을 다루면서 적잖은 후유증을 남겼다. 특히 문구 수정을 뛰어넘어 특정 내용 삽입을 심의해 “규칙부가 본연의 역할을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규칙부장 조병수 목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심의할 수 있다. 그 선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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