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한성노회가 마침내 분립예배를 드리고 기존의 한성노회와 개성노회로 분립했다. 한성노회는 2016년부터 시작된 목양교회 건으로 법적 소송을 벌이며 갈등이 고착화 되었다. 거기다 지난해는 장암교회 건까지 터져 노회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중부노회 역시 수년 전부터 혜린교회과 산이리교회 건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제104회 총회 결의대로 얼마 전에 중부노회분립위원회 중재로 노회를 분립키로 합의했다. 거기다가 삼산노회도 이번 회기 분립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어 어찌됐든 노회분립은 이뤄질 것이다.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특별위원회는 7개의 상설위원회를 제외하고 현재 총 17개다. 이 중 화해중재위원회, 대구동노회수습위원회, 경기중부및충남노회조사처리위원회, 삼산노회분립위원회, 한성노회분립위원회, 중부노회조사처리및분립위원회 등 노회분립과 관련된 위원회가 7개에 이른다. 경기북노회도 비록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았지만 현재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며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가 없다.

이렇듯 지금 총회는 노회분립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교단 <헌법>에는 노회분립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 해 노회가 노회를 분립하려면 총회에 노회분립청원서를 제출하고 총회현장에서 분립위원회를 조직해 주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다. 다시 말해 <헌법>에도 없는 노회분립을 총회결의로 지금까지 실시해 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해 노회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곧 ‘노회분립’이라는 등식으로 이어져 왔다. 21당회가 되지 않더라도 1~2년 내에 충족하라는 단서조항까지 친절히 붙여 노회를 분립시켜 주었다.

2010년 제94기 노회는 135개였다. 10년이 지난 올해 제104회기는 158개 노회가 활동하고 있다. 제105회기는 해외노회 확대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7~8개 노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교단의 전체 교인 수는 줄고 있지만 노회는 이렇게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런데도 노회분립을 너무 쉽게 허락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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