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자립개발원, '실비노인복지주택' 첫 시행으로 주거지원 나서

총회교회자립개발원이 올해도 미래자립교회를 위해 통 큰 지원에 나선다. 대학생 자녀를 둔 미래자립교회 목회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미래자립교회에서 은퇴한 목회자에게 실버홈 거주비를 제공한다.

교회자립개발원(법인이사장:오정현 목사)은 2월 4일 ‘제4회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학자금지원’ 사업과 ‘제1차 실버홈 입주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학자금지원 사업은 교회자립개발원 이사들과 뜻 있는 교회들이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진행하는 사역이다. 지난해에도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94명에게 200만원 씩 지원했다.

신청 방법은 교회자립개발원 홈페이지(www.icsis.c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먼저 인터넷접수를 한다. 그리고 21일까지 △소속 노회의 자립지원위원장 추천서 △최근 교회주보 △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직전 학기 성적표(평점 B학점 이상)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총회회관 6층 교회자립개발원 사무실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학자금을 신청하려면 총회 전산에 등록된 미래자립교회여야 하고, 교회자립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교세통계’를 보고해야 한다. 소속 노회가 자립지원위원회를 조직하지 않았거나, 교세통계를 보고하지 않은 미래자립교회는 제출서류 중 ‘노회 자립지원위원장의 추천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더 어려운 미래자립교회 목회자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월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자격과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교회자립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래자립교회를 돕기 위해서 경산중앙교회(김종원 목사) 남서울교회(화종부 목사) 대구동신교회(권성수 목사) 대전남부교회(류명렬 목사) 대전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 람원교회(김수환 목사) 부전교회(박성규 목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서울광염교회(조현삼 목사)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 수영로교회(이규현 목사) 오륜교회(김은호 목사) 운화교회(이현국 목사) 인천제2교회(이건영 목사) 등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와 뜻있는 교회들이 나섰다.

실버홈 지원사업은 교회자립개발원이 처음 추진하는 사역이다. 교회자립개발원은 이사회 산하에 복지팀을 조직하고 미래자립교회에서 은퇴한 목회자를 위한 사역을 연구해 왔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실버홈 입주 지원 시범 사업’이다.

실버홈은 요양원 및 요양병원과 다른 시설이다. 공식 명칭은 ‘실비노인복지주택’으로, 흔히 노인복지주택이라고 부른다. 저소득층 노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분양(임대)하는 주택으로 생각하면 된다. 교회자립개발원 복지팀 관계자는 “그동안 농어촌 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은퇴한 후 어렵게 노후를 보내는 은퇴 목회자 문제가 심각했다. 그러나 재정문제 등으로 총회 차원에서 대책과 지원방안을 수립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교회자립개발원이 은퇴 목회자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시범적으로 실버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을 위해 교회자립개발원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경기도 남부 지역의 한 실버홈을 섭외했다. 오는 28일까지 실버홈 입주 신청을 받아서, 10명을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연예산이 3500만원 미만인 교회에서 은퇴했거나 은퇴 예정인 목회자다. 교회자립개발원은 은퇴 목회자가 보증금 1000(1인실)~1500(2인실)만원을 부담하고, 월사용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년이다.

실버홈 입주를 원하는 은퇴 목회자는 △지원신청서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장 추천서 △재직증명서 △교회소속증명서(또는 폐교 사실 확인서) △최근 3개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를 오는 28일까지 총회회관 6층 교회자립개발원 사무실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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