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회장:최대진 기자)가 1월 31일 서울 연지동 식당에서 신년하례회 및 임시총회를 열었다.

임시총회에서는 명예회원 기준 확립, 회비 미납 회원사 피선거권 제한 등의 안건을 다뤘다. 명예회원 기준에 ‘본회 회장 역임자이며 회원사 국장인 자’를 추가했으며, 임원선출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회비를 미납한 자는 임원 선출의 자격을 제한한다. 단, 본회 회비에 초과한 금액을 후원(광고협조)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명시했다.

회장 최대진 기자는 “한국교회와 신앙공동체가 바르게 서 가도록 건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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