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적 입장 따라 최근 시행 기준 변경
예장합동은 ‘참여연령 확대, 성찬 불가’
전통 고수와 현장 고민 반영, 분별 필요

유아세례와 유아성찬 참여 기준이 교단마다 달라져 현장에서 분별이 필요하게 됐다.

유아세례는 전통적으로 만 0세부터 2세의 어린이들이 부모의 보호 아래 받도록 시행했으며 유아들은 만 14세(혹은 15세)가 되면 입교를 거쳐 성찬에 동참하도록 해왔다. 개혁교회 계통의 장로교회들은 최근까지 이러한 전통을 지켜왔는데 최근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교단이 유아세례와 유아성찬에 대한 기준을 바꿔 각 교단마다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예장합동교단은 2017년 총회에서 예배모범을 변경했다. 즉 기존 유아세례 규정은 “만 2세까지 유아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다. 유아세례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합동교단은 이를 “만 6세까지 유아세례를, 만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유아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로 바꿨다. 이로써 과거 세례 공백연령이었던 3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전연령 세례가 가능하게 됐다.

교단은 총회 차원에서 <어린이 세례문답집>을 제작해서 개교회 현장에서 유아와 어린이세례를 시행할 때 참고하도록 했다. 특별히 어린이세례의 경우, 신앙적 후견인을 세워 세례 후에도 세례받은 어린이에 대한 양육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

예장통합교단 역시 유아세례 연령을 0세부터 6세까지로 확대하고, 7세부터 13세까지는 어린이세례를 시행하도록 변경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입교 전이라도 유아세례자가 성찬에 참여하도록 결정하므로 전연령 세례 및 성찬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예장고신은 유아세례 연령은 만 2세 이하로 하고 세례교인이 되기 위해 문답을 받으려면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예장합신측도 유아세례는 만 2세 미만의 유아에게 시행하고 입교를 하려면 1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개혁교단 외로 시각을 넓혀보면 동방교회는 일찍이 유아세례와 성찬을 찬성했고, 로마가톨릭교회도 1901년에 허용했다. 한국에도 루터교와 기독교장로회를 필두로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기독교대한성결교회도 유아세례와 성찬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예장합동 통합 고신과 합신 등의 전통있는 교단들이 최소한의 유아세례만 허락해왔기에, 만 0~2세 유아세례 및 만14세 이상 입교와 성찬 참여가 널리 인식되어왔다. 기독교장로회를 제외한 장로교 계통만 따져보자면 예장고신과 합신은 전통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예장통합은 가장 진보적이고, 예장합동은 중간쯤에 와 있는 것이다.

교단별로 유아세례와 성찬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은 두 가지를 보는 신학적 성경적 전통적 견해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장합동교단은 유아세례의 필요성에 대해 “칼빈이 세례의 의미를 죄 씻음의 표,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보고 어느 누구도 이 축복의 자리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규정 대로라면 본인의 믿음으로 신앙고백이 가능한 만 3~13세 어린이들이 세례의 축복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어린이들에게 기독교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고 법적 신급을 부여하여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성경에 예수께서 어린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축복하신 점,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점, 과거 교부들이 어린이세례에 대해 긍정적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어린이성찬을 찬성하는 예장통합 학자들은 유아성찬은 기독교회의 전통이며 유아성찬이 금지된 것은 로마가톨릭교회의 화체설 교리 형성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성찬이 금지된 것이 잘못된 교리로 인해 비롯됐다는 것이다. 또 교부들이 찬성했고 한국교회 역사도 1992년 이전까지 유아세례 연령을 제한하거나 성찬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20세기 들어 유아세례자에 대한 성찬이 개신교 전 교단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세례와 성찬을 반대하는 이들의 근거도 찬성론자들과 같다. 단 시각이 반대입장이다. 즉 성경에 어린이세례나 성찬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시행해야 한다고 명기한 부분이 없고, 교회사적으로 교부들의 입장도 엇갈린다는 것이다. 유아세례나 성찬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예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세례는 신앙의 출발점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신앙을 고백할 정도가 된 이에게 주는 표식 차원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성찬의 경우는 고린도전서 11장 25~27절에 근거해서 더더욱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다. 또 유아세례와 성찬을 주장하는 이유가 다음세대 축소에 대한 한 대책으로 논의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예전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거나 교회성장 측면에서만 부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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