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분위, 임시이사 연장

총신대학교 전 재단이사들이 자신들의 이사직 회복 청구를 기각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다.

박재선 목사 등 전 재단이사 및 감사 10인 측은 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심을 청구했다고 확인했다. 이사들은 지난 1월 14일 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이 부당하기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이헌환 교수, 이하 사분위)는 1월 20일 서울교대에서 제167차 심의 회의를 열고 “총신대학교의 경우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정상화 추진이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사분위는 총신대에 대한 정상화 추진 실적 평가는 2020년 12월에 가서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사분위가 임시이사제도를 지속키로 한 데에는 전 재단이사들의 소송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전 재단이사들이 항소를 진행키로 함에 따라 총신 정상화는 더욱 더뎌지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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