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원칙 근거, 〈총회선거규정〉 개정안 심의”

규칙부장 조병수 목사(가운데)와 규칙부 임원들이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들은 총회 선거에서 나타난 논란에 대해 “정치적 역학관계도 중요하지만 법과 원칙, 총회결의가 바로 서야 총회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규칙부장 조병수 목사(가운데)와 규칙부 임원들이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들은 총회 선거에서 나타난 논란에 대해 “정치적 역학관계도 중요하지만 법과 원칙, 총회결의가 바로 서야 총회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규칙부(부장:조병수 목사)는 1월 16일 임원회의를 열고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규칙부는 논란이 됐던 ‘기관장 3년 출마제한’에 대해서는 총회임원회(총회장:김종준 목사)의 답변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규칙부는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에 누락된 △기관장 3년 출마제한 △총신운영이사회 문구 폐지 △‘교회와 복음’ 문구 삽입에 대해 총회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총회임원회는 “<총회선거규정>에 근거해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회원 2/3이상의 결의로 개정해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규칙부는 총회임원회 답변을 근거로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단 총신운영이사회는 제104회 총회에서 폐지가 결의됐으며, <총회규칙>에서도 삭제됐기 때문에 개정안에 누락이 된 것과 상관없이 이미 폐지됐다고 확인했다.

‘교회와 복음’ 문구 삽입은 성경, 총회헌법, 교회, 복음을 위해 금고 및 벌금형을 받은 자를 구제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제104회 총회에서는 <총회선거규정> 제14조 2항의 금고 및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제한한다는 내용에 단서 조항(교회, 복음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붙이기로 결의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누락됐다.

한편 규칙부는 이날 총회교육개발원(원장:라영환 교수)과 관련된 정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사와 총회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총회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본부장:권순웅 목사), 총회영성회복기도운동본부(본부장:장봉생 목사)에 대해서도 <총회규칙>과 총회결의 없이 전국 조직 구성과 총회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흡한 관련 법과 규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선출직의 임기 종료 전 다른 선출직 출마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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