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납골당 문제 겨우 원점 … 완전 해결위해 진력”

벽제중앙추모공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리한 은급재단 이사회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사들은 승소의 기쁨에 취하지 않고 “납골당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일 뿐”이라며, “이제 총회결의대로 바르게 납골당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 이제부터 중요하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은급재단 이사들이 17일 열린 회의에서 납골당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최춘경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한 유장춘 이사가 작년 10월 이후 연구한 형사고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은급재단 이사들이 17일 열린 회의에서 납골당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최춘경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한 유장춘 이사가 작년 10월 이후 연구한 형사고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김종준 목사)가 1월 17일 총회회관에서 열렸다. 작년 12월 27일 대법원에서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최종 승소한 후 첫 회의였다.

이사회의 첫 번째 안건은 역시 이 소송의 결과보고와 후속 처리였다. 사무국 담당자는 “2017년 9월 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가 최춘경과 온세교회(김장수 목사)에게 납골당 매각을 결의하고 계약금으로 2억7000만원을 받았다. 이 계약금을 돌려주면 모든 소송절차가 끝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사회와 사무국은 계약금을 순순히 전해 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최 씨는 그동안 은급재단에 납골기 판매금과 관리비의 85%를 주지 않았다. 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장부열람가처분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했지만, 용역직원들이 납골당을 점유하고 진입을 막았다. 법원은 최춘경과 온세교회 측이 장부열람을 거부할 때마다, 은급재단에 300만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사회와 사무국은 최춘경과 온세교회 측에 이 배상금 등을 제하고 계약금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사들은 납골당을 점유하고 있는 최춘경 씨를 압박할 방안도 결정했다.

은급재단 이사회는 작년 10월 이사회에서 최 씨를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형사고소 진행을 공식 결정했다. 이사들은 작년 10월 이후 형사고발 및 고소 방안을 연구한 유장춘 이사를 은급재단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형사고소에 필요한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장춘 이사는 “공동사업자인 최춘경 씨는 납골당을 사실상 점유하고 은급재단의 장부열람까지 거부하고 있다. 은급재단은 최 씨가 납골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영업금지가처분까지 받아냈는데, 최 씨가 납골기 판매영업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유 이사는 “이것은 은급재단이 소유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처분한 수익금까지 은급재단에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분히 형사고소 당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안건 외에도 이사들은 ‘총회결의에 따른 납골당 매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패소한 최춘경 씨가 다시 이사들에게 접근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최 씨는 그동안 납골당 매각 경과를 잘 모르는 이사들에게 접근해서 ‘51억원의 담보를 제공하겠다’며 연천중앙추모공원을 담보물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중앙추모공원은 등기부등본에 최 씨의 아들 소유로 올라와 있다. 예전에도 최 씨는 연천중앙추모공원을 담보물건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101회기 은급재단의 몇몇 이사들은 수 백억원의 가치가 있다며 최 씨에게 동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천중앙추모공원은 자산가치가 20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10억원 이상을 대출받은 것이 드러났다. 실제 자산가치는 4~5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최 씨는 다시 은급재단 이사에게 접근해서 ‘연천중앙추모공원이 51억원의 담보를 제공할 가치가 있다’는 식으로 미혹한 것이다.

은급재단 이사들은 “총회결의대로 충성교회의 51억원 반환소송에 대비한 담보물이 분명한 매입자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매각 방식으로 납골당을 처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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