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태 목사(기독교행정연구소장, 안세세무법인 협력목사)

양영태 목사(기독교행정연구소장, 안세세무법인 협력목사)
양영태 목사(기독교행정연구소장, 안세세무법인 협력목사)

2018년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중이다. 처음의 우려와 달리 이제 목회자들은 대체로 납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필자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세미나를 150여 차례 이상 진행했다. 처음 시행 될 당시만 해도 종교세와 종교인 과세를 혼돈하거나, ‘왜 교회에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며 따지는 목사님들이 꽤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목회자 납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을 느끼고 있다. 

목회자 납세에 대한 인식은 정착했으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종교인 과세는 사례비를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를 넘어 정관을 잘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교회의 예산과 결산을 비롯한 중요한 사항은 공동의회에 의해 정확한 정족수와 의결수가 맞게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불법이다. 또한 정관은 정확한 절차와 규정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불법 정관이다. 신천지 등 교회에 대적하는 세력들이 문제를 삼을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회의 실정에 맞는 목회활동비에 대한 정관 규정 또한 중요하다. 회계장부를 분리회계(분리기장)해야 하며, 교회통장과 목회자 통장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는 목회자들이 많다. 지급명세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월 10일까지 연 1회 제출하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다가 제출기간이 닥쳐서 대충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담임목사에게 지급한 목회활동비, 사택유지비, 담임목사명의 차량유지비, 통신비 등등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몰라 대충 제출한 경우가 있다. 평상시는 아무 문제없겠지만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 문제가 생길 경우, 지나간 해를 소급하여 가산세를 적용한다. 더 큰 문제는 교회에 악의를 가진 무리가 이를 악용할 경우 교회 공동체에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그러기에 종교인 과세의 행정과 회계를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 교회 재정이 구분회계(구분기장)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대로 신고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 재정장부를 종교인 소득세에 맞게 마련해 놓지 않는다면, 제대로 신고 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장은 아무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내년(2021년)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지금까지 잘못 신고한 모든 내용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하게 된다. 교회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도 많다. 예를 들어 30년 목회를 마치고 2019년도에 퇴직을 했다면, 종교인 과세가 통과되기 전인 28년 동안은 퇴직소득세법의 적용이 없는 상태인데 30년 치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현재 소득세법으로는 30년간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종교인에 대한 퇴직 소득에 대한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무턱대로 국회에서 통과 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우선 퇴직 소득세를 납부한 후에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 한다면 그때 다시 돌려받으면 된다. 교회 비방 세력의 제보에 고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세금 납부도 어렵고 세금 용어 자체도 힘들다. 하지만 잘 정착만 된다면 한국교회의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교회의 재정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리라 믿는다. 그로 인하여 교회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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