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박재선 목사 외 9인 소송 '기각'
임시이사 퇴진 당겨, 정이사체제 안정화 '관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1월 14일 총신대학교 구 재단이사장 박재선 목사 외 9인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해, 관련 소송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된다. 구 재단이사회측은 기각 판결 통보 이후 대법원 상고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볼 때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구 재단이사회(감사 1인 포함) 16인은 2018년 4월 교육부가 이사전원해임을 통보하고 8월 최종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가처분과 본안을 신청해서 해임이 부당하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2018년 9월 서울행정법원은 구 이사들이 낸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본안 소송은 별 건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다.

본안 소송은 지난해 10월 판결이 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한차례 조정을 주선했고 11월 열렸던 조정은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성립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6인의 재단이사들이 소송 철회서를 법원에 제출해 최종적으로 10명이 소송을 계속해왔다.

구 재단이사들의 복귀가 어려워짐에 따라 총신대에 대한 관심은 이제 임시(관선)이사들이 언제 돌아가고 정이사체제가 도래할 수 있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총신대학교의 정상화는 정이사체제가 도래했을 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1월 20일 회의를 열어 총신대에서 임시이사들을 조기 사퇴시킬지, 아니면 예정된 임기(2020년 9월)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분위는 회의를 위한 판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실무자들을 총신대로 파견해서 총신대와 총회 관계 그룹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구 재단이사들의 소송 기각으로 정상화를 위해 한걸음 더 다가선 총신이 임시이사 퇴진이라는 벽까지 넘어 2020년을 총신회복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은 “총신을 위해 기도해주신 총회장님과 모든 교단산하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이렇게 판결이 내려진 것은 총신의 조속한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기도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회의 소송 철회 지시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계속했던 일부 구 재단이사들에 대한 총회 차원의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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