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의 기독신문 재정 지원 거부는 교단 정체성 훼손 행위

총회규칙 제4장 제13조(기관운영) 2항, “기독신문사는 본회의 기관지인 <기독신문>을 발행하며….”

총회가 규정한 규칙에 따르면, 기독신문사는 총회신학원, 즉 총신대학교와 총회세계선교회, 교회자립개발원과 함께 총회의 공식 산하 기관이다. 그러나 56년간 총회와 함께해 온 기독신문임에도 총회의 재정정책을 보면, 교단과는 관계없는 전혀 별개의 기관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독신문사에 재정지원을 못하는 이유로 104회기 재정부(부장:이대봉 장로)는 1월 8일 총회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기독신문사의 운영은 독립된 경영체제로서…총회에서 지원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첩된 지원금에 대하여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명시했다. 재정부는 또 “기독신문사는 총회유지재단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총회에서의 조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103회기에 이어 104회 총회에서도 재정지원을 요청한 기독신문사에 대해 재정부의 이와 같은 재정지원 불가 입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우선 형평성 문제다. 104회기 예산편성을 보면, 총회는 총신대에 3억원, GMS에 2억원, 교회자립개발원에 1억원을 지원한다. 심지어 지방신학교와 지방신학원에도 1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공식 기관이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상회인 총회가 이를 살피고 돕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산하 기관인 기독신문사만 배제하고 여타 기관에만 재정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재정부의 지원금 거부로 내세우는 논리도 어불성설이다. 총신대와 GMS 역시 독립된 경영체제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두 기관에 대해서는 해마다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총회 산하 기관에 대해 총회가 지원한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에서 기독신문사만 배제하는 셈이다.

기독신문사의 재정 악화는 내부 요인 뿐 아니라 총회라는 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90회 총회 때 개혁교단과 합동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6명의 직원을 받았다. 소규모 회사에서 획기적인 수입원을 찾지 않는 한 6명에 대한 비용일체는 장기적으로 자본잠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단을 합동했음에도 신문 구독수가 전혀 늘지 않았고, 당시 지원을 약속했던 3억원까지 지급하지 않아 지금의 재정악화로 이어진 것이다.

과거 역사를 차치하고라도 총회 산하 공식 기관이 어려우면, 그 형편을 살펴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이 총회의 당연한 의무이자,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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