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규칙부 질의에 원칙 확인

총회임원회(총회장:김종준 목사)가 규칙부에서 제출한 선거규정 개정 누락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선거규정의 개정은 해 규정 부칙 1항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정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 결의 후 규칙부에서 심의하도록” 답변하기로 가결했다. 총회가 총회 산하 기관장 임기를 마친 후 3년 이내 총회부총회장 입후보를 제한하기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선거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개정안이 총회의 최종 결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규칙부가 심의 과정에서 이를 포함해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총회임원회는 1월 9일 GMS선교센터에서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규칙부의 질의 건에 대해 이같이 결의했다. 앞서 규칙부는 ‘총회에서 결의는 됐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 누락된 경우 규칙부가 심의할 때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총회임원회에 질의했다. 선관위 개정안에 누락된 내용은 기관장 3년 이내 부총회장 입후보 제한 관련 내용과 총회에서 이미 결의된 총신운영이사회 문구 삭제, 선거 입후보 등록제한 예외 규정에 문구 첨부 관련 등 총 3가지다. 이중 총신운영이사회는 제104회 총회에서 폐지가 결의되고, 규칙개정 찬반투표에서도 찬성 822명 대 반대 128명으로 총신운영이사회를 삭제하는 결의를 재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선관위 개정안에 누락이 된 것과 상관없이 총신운영이사회는 이미 폐지된 상태다.

총신대 전 재단이사 처리와 관련해서는 중서울노회가 ‘총회의 위탁판결이라도 받을 것을 보고’하였으나, 12월 20일까지 재판하라고 한 기한 내에 정식으로 위탁판결을 청원하지 않았으므로 (중서울노회가) 지시 불이행한 것으로 처리키로 가결했다. 또 하귀호 목사가 은퇴해 해 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다는 동인천노회의 보고는 받기로 했다.

중서울노회는 노회에 소속한 총신대 전 재단이사인 이상협 목사 처리에 대해 “2020년 1월 14일 법적 판단까지 기다리겠다면서 권면을 받지 않아 지시대로 재판을 하려 하였지만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본 노회는 총회의 위탁판결이라도 받을 것을 보고드립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12월 20일자로 총회장 앞으로 보낸 바 있다.

충청노회에서 제출한 김영우 목사의 제101회기 부총회장 등록비 반환 청원의 건은 선거규정 제27조 1항, 제28조 4항에 의거해 불가함을 통보키로 하고, 10차 임원회에서 총회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던 정용환 목사의 총회발전기금 반환 요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키로 가결했다.

타노회 고소 관련으로 경기중부노회 및 충남노회 조사처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총회결의(임원회 수임사항)에 대한 질의의 건은 총회가 결의해 위원회에 맡긴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판단해 처리하도록 답변키로 했다. 충남노회가 총회 내에 있는 타 노회를 고소할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제105회 총회로 질의토록 답변키로 가결했다.

이외 재정부에서 제출한 기독신문사 재정청원에 대한 답변의 건은 ‘재정 지원 불가’하다는 보고대로 받기로 했으며, 기독신문 이사회가 제출한 총회재정부장 직무정지 요구의 건은 각하하기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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