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총회가 파회한 지 4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100억원이 넘는 총회예산 집행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제103회기 재정부는 2019년 8월 16일 제11차 임원회에서 “기독신문 재정 청원의 건은 1억원을 지원하되 총회유지재단 차용금 변제조건으로 지원 허락하기로” 했다. 이는 제104회 <총회 보고서>에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제104회 총회에서 기독신문사 이사장 정연철 목사가 사업보고를 한 후, 현장에서 재정청원 2억원을 요청했다. 다시 말해 기독신문사 재정과 관련하여 제103회 재정부는 1억원을 지원키로 결의했으며, 제104회 총회에서는 2억원 재정청원을 재정부로 보낸 것이 최종 결의다.

그런데 재정부는 제103회기에 결의한 1억원도 지급치도 않고, 제104회기 재정요청도 거부하고 있다. 재정부는 기독신문 재정집행과 관련, 총회임원회가 질의한 답변에서 △기독신문사는 운영은 독립경영체제로서 총회에서 지원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원금은 취급치 않는 것이 타당하다 △총회에서 사장을 선출하여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총회유지재단 소속으로 총회본부와 차용금상환잔액, 임대료, 보증금의 문제가 계류 중에 있어 취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독신문 재정청원을 묵살하고 있다.

재정부의 이와 같은 해석은 참으로 애석하기 짝이 없다. 기독신문사는 제90회 총회시 개혁측과 합동하면서 직원 6명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합동후속처리위원회에서 3억원을 기독신문사에 지급키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지급치 않자 기독신문사는 관리비를 내지 않고 지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 3억800만원 중 누적금 1억5000만원을 변제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이것이 총회본부와 기독신문사의 갈등의 시작이었다. 이런 사실도 있다는 점을 알고, 기독신문사 재정청원을 재고하기 바란다. 기독신문사도 총신대학교, 총회세계선교회처럼 총회기관이라는 점을 총회임원회와 재정부는 명심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기본 도리이다. 기독신문사 건을 공의롭게 재논의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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