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 폭력집회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사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판사는 1월 2일 오전 전 목사를 소환해 조사한 끝에 밤 10시 경 기각 판결을 내렸다.

영장 기각 이후 전광훈 목사는 전과 다름없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평화나무와 서울시 선관위가 전 목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이어, 허위학력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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