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부, 해석 질의키로

규칙부장 조병수 목사(가운데)와 규칙부 임원들이 ‘기관장 3년 출마 제한’ 건을 놓고 장시간 논의했지만, 결국 총회임원회로 공을 넘겼다.
규칙부장 조병수 목사(왼쪽 두번째)와 규칙부 임원들이 ‘기관장 3년 출마 제한’ 건을 놓고 장시간 논의했지만, 결국 총회임원회로 공을 넘겼다.

‘기관장 3년 출마 제한’ 해석이 총회임원회(총회장:김종준 목사)로 넘어간다.

규칙부(부장:조병수 목사)는 지난 12월 26일 임원회를 열고 <총회 선거규정> 개정안 심의와 관련해 총회임원회에 질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누락한 총회결의(기관장 3년 출마 제한)를 규칙부가 심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다. 조병수 목사는 “총회임원회의 지도를 받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결론을 도출해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회 규정집> 발간을 위해 2월 말까지 총회 산하 각 기관과 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교육개발원 정관 심의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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