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부, 해석 질의키로
‘기관장 3년 출마 제한’ 해석이 총회임원회(총회장:김종준 목사)로 넘어간다.
규칙부(부장:조병수 목사)는 지난 12월 26일 임원회를 열고 <총회 선거규정> 개정안 심의와 관련해 총회임원회에 질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누락한 총회결의(기관장 3년 출마 제한)를 규칙부가 심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다. 조병수 목사는 “총회임원회의 지도를 받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결론을 도출해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회 규정집> 발간을 위해 2월 말까지 총회 산하 각 기관과 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교육개발원 정관 심의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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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권 기자 hk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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