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노회 재판국(국장:김정식 목사)이 군산영광교회 임○○ 목사에 대해 면직 판결을 내렸다.
재판국은 12월 14일 군산영광교회 정○○ 장로 등 5명이 임 목사를 상대로 고소한 ▲주일 예배 전 교인의 불법 호소문 및 청원서 배부 묵인 ▲당회결의 없이 공동의회 진행 ▲당회원 7인에 대한 시무투표 실시 ▲군산영광교회의 군산노회로부터 행정보류 선언 등의 사항에 대해 위법 행위로 결론 내렸다.
재판국은 특히 당회원 7인에 대한 시무투표 실시와 군산영광교회의 행정보류 선언 등에 대해 당회결의 없이 당회장 독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 그 위법 책임을 물어 임○○ 목사를 면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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