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춘경ㆍ온세교회 상고 기각 … “장부열람 방해 후속대책 마련”

은급재단(이사장:김종준 목사)이 대법원 재판까지 이기며, 벽제중앙추모공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2019다272046)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재판장 박상옥 대법관)은 12월 27일 제2부 대법관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춘경과 온세교회 대표 김장수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관들은 판결문에서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 사건 기록과 1심과 2심의 판결 등을 살펴보았으나 이유가 없다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언급한 특례법은 ‘심리불속행’ 제도(제4조와 5조)이다. 심리불속행은 1심과 2심 재판부가 타당한 판결을 내렸고 상고한 이유도 판결을 뒤집을만한 내용이 아닐 때, 심리절차 없이 기각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서 4개월 만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총회본부 박상범 국장은 “1심과 2심에서 완벽하게 승소해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올해 판결이 나와서 더욱 의미 있다”고 말했다.

은급재단은 1월 중으로 전체 이사회를 열어 후속 진행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납골당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최춘경 씨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납골기 판매 및 관리비 수입 내역이다. 은급재단은 법원에 장부열람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지만, 용역직원들의 방해로 장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은급재단 사무국은 “현재 최춘경의 직무집행정지 관련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장부열람을 물리적으로 막아선 상황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률대리인을 파송해 달라고 요청해 놓았다. 이사회에서 이런 후속 대책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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