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복잡해진 ‘낙태죄 폐지’, 생명 지키는 실제 사역 중요
 

헌법재판소가 4월 11일 태아의 생명권과 함께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다며 현행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생명윤리 단체와 시민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4월 11일 태아의 생명권과 함께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다며 현행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생명윤리 단체와 시민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형법 제269조 1항과 270조를 대체할 새로운 법안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관들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함께, 임신한 여성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낙태는 태아의 유전적 질병이나 임신한 여성의 건강 문제 등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특별한 경우 외에 여성의 입장에서 임신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관들은 경제적 문제, 사회활동, 미성년, 다자녀 등 낙태 가능 사례를 언급하고, 낙태 허용 기간도 임신 22주 또는 14주 전으로 제시했다.

생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한국교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반대에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이미 우리나라의 연간 낙태가 100만 건에 달하는 현실에서, 그동안 교회가 낙태 예방이나 미혼모 보호 등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적인 사역은 외면하면서 생명의 가치만 부르짖는다는 것이다.

생명윤리 전문가와 사역자들은 교회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이와 함께△청소년의 성교육 강화 △임신과 출산에 남성의 책임 명시 △낙태 상담소 및 콜센터 운영 등 실제적인 사역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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