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유권해석 … “총회결의 근거한 재정청원 집행해야”

총회임원회가 ‘미조직교회의 목사가 된 노회장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ㄱ노회는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임원회가 ‘미조직교회의 목사가 된 노회장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ㄱ노회는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노회장이 직무 1개월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노회장이 소속한 교회의 유일한 시무장로가 정년으로 은퇴할 경우 노회장 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 질의에 대해 총회임원회는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ㄱ노회 노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에는 당회원이 단 1명뿐인데, 정년이 내년 3월 4일인 상황이다. 1개월 후인 4월 7일에 ㄱ노회의 정기노회가 열릴 예정인데, 그때까지 현 노회장이 노회장 자격을 유지하며 직무수행 및 정기노회 소집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가 총회임원회에 상정됐다.

이 문제는 12월 18일 모인 제10차 총회임원회(총회장:김종준 목사)에서 다뤄졌다. 임원회는 ‘미조직교회

목사는 노회장 및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는 87·97·103회 총회 결의와 함께, ‘폐당회가 되어 2년 위임 해제가 유보되고 있는 위임목사의 노회장과 총대 제한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는 제102회 총회 결의에 근거해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장로 정년과 동시에 미조직교회가 되기 때문에 노회장 및 총회총대 직무 수행은 불가하다는 뜻이며, 위임목사 신분은 2년간 유지된다는 의미다.

총회임원회는 고시부와 규칙부, 교육부의 재정청원 건도 다뤘다. 고시부의 <강도사고시 문제은행집> 제작, 규칙부의 <총회 규정집> 발간, 교육부의 <표준예식서> 개정은 104회 총회 결의 사항이지만, 예산편성에는 해당 항목이 빠져있어 해당 상비부들이 재정청원을 한 것이다. 회계 이영구 장로는 “예비비는 현재 2억원 밖에 없는 상황인데, 추경요청한 것이 6억원 이상이다. <통합공과> 발행에 필요한 3억원도 빠져 있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운 실정으로, 재정부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준 총회장은 “총회결의로 지정된 사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치금을 줄이더라도 총회결의 사항은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총회임원들은 세 부서의 재정청원이 추경요청이 아닌 총회결의 이행을 위한 사안이므로 재정부로 보내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년연장연구위원회가 공청회와 설문조사 실시 명목으로 추경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총회임원회는 또 통일준비기금 사용 건은 다음달 7일에 열리는 총회실행위원회에 보고한 후 집행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으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총신대 전 재단이사들에 대한 처리는 노회의 사정과 상관없이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대로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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