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종 판단 남았지만 ‘문제 청산 위한 방향 옳다’ 입증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서 은급재단 완벽한 승소

‘복마전’으로까지 불렸던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 사업이 2019년에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맞았다.

은급재단(이사장:김종준 총회장)은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사건번호:대법원 2019다272046)을 앞두고 있다. 1, 2심에서 은급재단이 완벽하게 승소했기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시킬 가능성이 있다. 심리불속행 처리 기간이 통상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101회기 은급재단 이사들이 총회의 결의 정신을 어기고 헐값에 납골당을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원래 은급재단 소유였던 납골당을 다시 되찾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이번 소송을 통해서 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의 실수와 의혹이 낱낱이 드러났다. 은급재단이 납골당의 실제적인 주인임에도 최춘경 씨가 사실상 납골당을 점유하고 납골기 판매금과 관리비를 독식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103회기에 이어 104회기 은급재단은 최춘경 씨와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최춘경 씨가 판매한 납골기 및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을 신청하고 승소했다. 이 판결에 따라 은급재단 이사들과 직원들은 판매 및 관리 내역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납골당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러나 용역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현관부터 막아서며 욕설과 협박으로 위협했다. 법원 판결문까지 제시하고 진입을 시도하다가 물리적 충돌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은급재단은 납골당 관련 자료를 입수하지는 못했지만, 물리적인 방법으로 법원의 판결을 가로막은 실태를 대법원에 제시했다. 이를 통해서 최춘경 씨와 더 이상 동업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종준 총회장은 이사장에 취임한 후 “최춘경과 납골당 사업을 청산하고 총회 결의대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퇴행을 거듭하던 납골당 사업이 드디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은급재단은 2019년 납골당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난관이 있고, 2020년에도 방향을 잃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처리하지 않으면,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2년 이상 진행할 수도 있다. 낙심하지 말고 최춘경 씨와 청산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최 씨 관련 문제 외에도, 온세교회 문제도 있다. 온세교회는 총회 소속 교회이고 은급재단이 납골당 사업을 위해서 설립했다. 그러나 사실상 최춘경 씨와 함께 행동하고 있다. 총회가 함남노회를 통해서 온세교회와 김장수 목사를 지도해야 한다. 납골당을 공개매각할 경우, 충성교회가 제기할 ‘51억원 반환소송’ 문제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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