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무효’ 대법원 판결에 “안타깝다”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게 2019년은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지난 4월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 위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10월에는 도로 점용한 예배당 건축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6월 1일 사랑의교회는 헌당예배를 드렸지만 10월 17일 대법원은 “서초구청장에 의한 참나리길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다시금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대법원) 결론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은 2010년 사랑의교회가 예배당을 신축할 때 어린이집 등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98㎡를 점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사랑의교회는 그 지하 공간을 활용해 예배당을 지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10월 17일 “도로 지하 부분이 사실상 영구적·전속적으로 교회 건물 일부로 사용되게 돼 도로 주변 상황 변화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 위임이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사실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 위임 무효 판결은 예견됐었다. 대법원은 이미 2018년 4월에 오 목사의 위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불복한 사랑의교회는 파기환송심까지 갔지만, 결과는 더 혹독했다. 파기환송심은 오정현 목사가 위임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결과 더불어 오 목사의 당회장과 담임목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까지 내렸다. 결과적으로 오정현 목사는 올해 편목 특별과정을 받았으며, 사랑의교회는 3월 10일 주일 공동의회를 개최해 위임을 재결의했다.

사실 목사의 자격 부여는 종교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그 틀이 깨지고 말았다. 노회와 총회가 인정해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뒤바뀔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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