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대북사업 활동공간 개척, 진일보한 교단 통일운동 책임 커

2019년은 교단 통일운동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한 해였다. 무엇보다 총회가 통일부 산하 대북지원사업자로서 독자적인 대북사업 통로를 개척한 점이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은 무려 4년간 노력의 결실이다. 통일준비위원회는 100회기부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목표로 통일부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북한 공식 기관의 협약서가 필요했다. 그동안 총회는 북한 공식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번번이 그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이승희 직전총회장의 방북과 올해 4월 총회임원과 통준위원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 측과 긴밀히 접촉했다. 이어 총회 실무직원들의 후속조치 결과 총회가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과 양묘장 건설 등의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렇게 총회는 통일부가 주문한 요건을 갖춰 드디어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

이전까지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라는 이름으로 대북사업을 전개할 수 없었다. 다른 통일NGO나 단체가 북한 기관과 접촉할 때 지원하는 수준의 대북사업만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제부터 통일부에 신고만 하면 총회 이름으로 대북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사업을 펼칠 수 있는 활로가 열린 셈이다.

더불어 총회는 대북지정사업자로서 책임 또한 안게 됐다. 앞으로 총회는 북한 측에 지원금과 물품만 전달한 후에 관련 인도인수증을 받고 지원 내용을 담은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대로 분배투명서확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대북지원사업자에서 해제될 수 있다.

이렇듯 복잡한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를 비롯해 불투명했던 과거 총회 내 대북사업을 상기해 보자. 총회가 대북지원사업자가 된 것은 통일부의 관리 아래 투명하게 대북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안전장치 또한 마련한 셈이다.

2018 통일비전선언문 발표, 베를린 통일선언 발표, 그리고 대북지원사업자 선정까지, 지난 1~2년간 한국교회 선두에서 통일운동을 이끈 덕에 통일준비위원회 등이 진행할 교단 통일운동에 거는 기대가 커졌다. 아울러 그 기대에 맞춰 총회는 보다 진일보한 통일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남북미 정상이 마주했던 지난해에 비해 한반도에 훈풍이 잦아들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위기로 치닫을 때마다 한국교회가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점을 기억하자. 남북한이 첨예하게 맞섰던 1980년대 후반에 대화의 물꼬는 튼 것도 다름 아닌 한국교회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화해자로 오신 것처럼 총회가 남북한 사이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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