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사회 "교단 교인 한정은 지원자 한계점, 채용 비리와 연계 가능성도 높아"

총신대학교 직원의 자격에서 ‘본 교단’ 소속이란 문구가 사라졌다.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이사장:정용덕 서울대 교수)는 지난 10월 18일 총신대학교에서 열린 제11차 이사회에서 ‘직원인사규정’ 개정안을 다뤄, 제1장 제2조(자격)를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무흠한 기독교 세례교인이어야 한다”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 총신대학교는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본 교단의’ 무흠한 세례교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법인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들은 총무처가 청원한 ‘직원인사규정’의 ‘직원 자격’을 다루면서 “기존에 직원 채용 시 교단 교인으로 한정한 관계로 지원자가 없거나 극히 제한적인 소수에 국한되어 채용 비리와 연계 가능성이 높았다는 문제의식도 고려”해서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후 법인이사회는 11월 15일 열린 제12차 이사회에서도 직원인사규정의 건을 다시 다루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서 정한 이단 또는 이단 교회에 소속한 자는 제외한다’와 ‘타교단 출석 시 6개월 이내 본 교단 소속으로 옮겨야 한다’는 단서 조항들을 삽입할지를 논의했으나 부결시키고 11차 회의 결의 원안대로 개정을 단행했다.

한편 총신대학교는 이같은 법인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최근 ‘총신대학교 직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직원 응모 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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