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선거규정〉 개정안서 빠져 … 부총회장 선출에 결정적 역할 ‘논란’

‘기관장 3년 출마 제한’으로 총회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유는 2020년 제105회 부총회장 선거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총회 산하 기관장의 임기 후 3년 이내 부총회장 입후보 제한은 제103회 총회 결의로, 당시 전북제일노회 등 13개 노회가 “회전문 인사를 막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자”는 취지로 올린 헌의였다. 문제는 총회 결의까지 난 사항이 정작 <총회 선거규정> 개정안에는 빠졌다는 점. 제104회기 규칙부(부장:조병수 목사)는 12월 11일 총회회관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총회 선거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규칙부 임원들은 개정안에 총회 기관장 3년 출마 제한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규칙부 임원회는 “총회 결의이기 때문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과 “법 절차에 맞지 않고 규칙부 권한을 벗어난 월권”이라는 주장으로 나뉘었다. A임원은 “제103회 총회 결의뿐만 아니라 제104회 총회에서도 재확인된 사항”이라면서 “총회 결의 정신에 따라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제104회 총회에 “기관장 3년 출마를 제한한 103회 결의를 폐지하자”는 헌의가 올라왔지만 부결됐다.

A임원은 이어 “<총회규칙>에 따르면 규칙부는 규정, 내규 등 법규를 연구, 심의, 제안할 수 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수로 넣지 못한 내용을 규칙부가 발견해 삽입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임원은 “없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규칙부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 “월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제104회 총회가 결의한 <총회 선거규정> 개정안에는 기관장 3년 출마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총회 결의를 벗어난 행위”라고 강조했다. 기관장 3년 출마 제한을 삽입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차기 총회 때 다시 상정해야 하며, 총회가 결의해야 가능하다는 논리다.

B임원은 “<총회 선거규정>을 개정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 재적회원 2/3 이상이 결의해야 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저촉된다”면서 “새로운 내용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있고, 규칙부는 그 내용이 법리적으로 맞는지 연구, 심의, 제안하는 부서다. 하지만 기관장 3년 출마 제한은 아예 없기 때문에 규칙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규칙부장 조병수 목사는 “총회임원,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총회 법 전문가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으겠다”면서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법에 따라 결정하겠다. 12월 26일 차기 회의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장 3년 출마 제한은 2020년 제105회 부총회장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총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ㄱ목사가 현직 기관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ㄱ목사는 “적어도 총회라고 하면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한다. 기본권이라는 것에서 접근해야 하며, 개인이나 특정인을 제한해도 안 된다”고 말했다. 즉 피선거권이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또 다른 부총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ㅂ목사는 “규칙부가 (삽입)하는 게 법이다. 제103회와 제104회 총회 결의가 있으며, 그 결의 정신에 의해 규칙부가 문구를 조정해서 총회임원회로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관장 3년 출마 제한과 관련해 직전 선거관리위원장 전계헌 목사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현직 선거관리위원장 이승희 목사는 “개인 의견을 말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선관위는 결의사항을 준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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