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측 “메사아닉 성경공부하며 교회 분란 조장”
피고측 “목회방침 반대 교인 축출위한 이단몰이”

창신교회(유상섭 목사)는 12월 4일 메시아닉 성경공부 참여와 교회 분란 야기 등의 이유로 교인 8인을 면직·제명·출교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 측은 재판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회 “메시아닉 성경공부·교회분란 중죄”

창신교회 당회는 지난 11월 28일까지 피고 8인을 대상으로 세 차례 재판회를 열었다. 그 결과 송재환 장로 등 6인에 대해 교회 밖에서 메시아닉 성경공부를 했고 교회 내 시위를 벌여 분란케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면직·제명·출교이라는 중징계 판결을 내렸다. 또한 김만형 집사 등 2인에 대해서도 교회 내 불법 시위 주도 및 불법 스티커 부착과 담임목사 비방 등의 이유로, 면직·제명·출교 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창신교회는 판결문에서 “주보를 통해 일곱 차례(9월 8일~10월 20일)에 걸쳐 제101회 총회가 ‘메시아닉 사상 추종자들의 사도신경 거부에 대하여 철저히 배격하기로’ 가결한 사실을 공지하여, 모르고 이스라엘 성경공부 한 사실이 있으면 담당교역자에게 알려서 교정교육을 받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신들을 이단으로 몰고 있다고 피켓시위를 함으로 교리적 입장을 거부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창신교회 당회는 교회 밖 메시아닉 성경공부 참여 행위와 교회 내 불법 시위 행위를 중대한 문제로 보고 피고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창신교회는 피고 중 일부가 교인들을 메시아닉 성경공부에 유도한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창신교회 내 이단 문제가 불거진 것은 2년 전부터다. 예배당 외벽에 신천지 관련 전단이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그 심각성을 느껴 지난해부터 이단 특강 및 세미나를 진행했다. 올해는 4월 10일, 7월 7일, 7월 21일에 총 세 차례나 이단대책세미나를 실시했다.

7월 21일에는 신천지 추수꾼 적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동시에 교인들로부터 이단 의심 설문조사도 실시했다고 한다. 이 때 이단 의심자로 지목받은 인물은 총 16명. 창신교회는 이들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라며 진용식 목사와 개인면담을 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중 13명은 집단적으로 면담을 거부하고 이후 교회 내 시위를 벌였다고 했다. 바로 피고들 이야기다.

특히 피고 6명의 메시아닉 성경공부 참여는 사실로 확인됐다. 송재환 장로 등 6인은 과거 창신교회 여전도사였고 현재는 타교단 목사인 조○○ 목사가 서초동 인근 빌딩에서 교육한 메시아닉 성경공부에 참여했다. 조○○ 목사는 메시아닉과 관련된 IMN(이스라엘 미니스트리 네트워크) 상임위원이고, 조○○ 목사가 시무하는 P교회 부○○ 담임목사는 유튜브 등에서 메시아닉 신학을 강의했다.

진용식 목사는 “이들은 총회에서 금지하는 교회 밖 성경공부를 한 게 확인됐다. 또한 이들이 성경공부에서 접한 메시아닉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이단성이 있다”면서, 또한 “이들은 101회 총회에서 교류 금지를 결의한 황규학의 <기독공보>에 제보 및 기사 배포를 했다”며 피고들이 총회결의를 위반한 사례를 지적했다.

피고측 “기획된 이단몰이다”

반면 피고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건의 본질을 보면 담임목사의 목회 방침에 반대했던 교인들을 교회에서 축출하기 위한 시나리오대로 면직 제명 출교한 것이고, 이단몰이는 시작부터 기획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고 측에 따르면 올해 세 차례 이단대책세미나는 모두 신천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단 의심 설문조사 역시 교회 내부에 신천지 의심자를 밝히려는 목적이었는데, 8월 말 담임목사가 예배 중 메시아닉의 이단성을 언급한 이후 자신들을 메시아닉 추종자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피고 측은 “메시아닉에 대해 몰랐고, 평신도들이라서 메시아닉에 대한 총회결의가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다. 더구나 메시아닉에서 한다는 사도신경 거부도 한 적이 없고, 삼위일체를 부인한 적도 없다”면서, “성경공부를 4~5차례 했다고 해서 어떻게 메시아닉 추종자가 될 수 있냐, 이단몰이를 해도 너무 무리하게 몰고 간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고 측은 “교회주보에 일곱 차례에 걸쳐 ‘메시아닉 사상을 배격하기로 했다’는 총회결의를 공지했지만, 이 공지 자체가 거짓이다”고 지적했다. 제101회 총회결의는 ‘메시아닉 사상 추종자들의 사도신경 거부 행위를 대하여 철저히 배격하기로 하다’이다. 즉 사도신경 거부 행위를 배격한 것이지, 메시아닉 사상 자체를 배격한 것이 아닌데 교회가 의도적으로 오기했다는 게 피고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주보에 총회결의대로 공지했다는 허위 사실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창신교회는 주보에 총회결의와 달리 ‘메시아닉 사상을 배격하기로 했다’라고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창신교회 측은 “오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보에 메시아닉의 사도신경 거부 및 오독에 관한 비판을 명시했고, 메시아닉의 사도신경 거부 행위에 대한 총신대학교 정원래 교수가 쓴 발제 또한 전 교인들에게 배포했다”며, 피고들이 주보상의 오기를 핑계 삼아 메시아닉에 연루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고 측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회에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고 측이 앞서 총회에 유상섭 목사 고소 등을 청원한 소원장은 서류 및 절차 미비로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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