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총회임원회서 ‘대북지원사업자 시행 주체’ 놓고 논란
총회임원·통준위 유기적 협력 뒷받침할 명확한 지침 중요

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대북사업을 위한 교단 내 시행 주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총회는 올해 7월말 통일부(장관:김연철) 지정 대북지원사업자가 됐다. 앞서 총회차원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가동했고, 100회기부터 대북지원사업자 지위를 얻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에 난항을 겪던 중, 지난 4월 103회기 총회장 이승희 목사와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등이 방북해 산림녹화사업을 위한 협약을 북한 당국과 체결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전격적으로 총회가 대북지원사업자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문제는 대북지원사업자로서 총회 내 사업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총회가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를 가동하고 있기에, 통준위가 대북지원사업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12월 5일 열린 총회임원회에서, 교단의 대북지원사업을 주도하는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 문제로 잠시 논란이 일었다.

통준위는 지난 회기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과의 합의 사안인 양묘장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물자 및 나무종자 지원에 필요한 5만달러에 대해 통일준비기금 사용 청원을 총회임원회에 상정했다. 이 안건을 다루면서 총회임원회는 결론적으로 약속 이행을 위해 통일준비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의에는 ‘총회임원회 결의로 약속을 이행한다’는 점이 정서적으로 반영됐다.

현실적으로 총회장 등 총회임원 일부가 통준위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총회임원회와 통준위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통일사업을 전개하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향후 사업 주체 문제로 불필요하게 갈등 구조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차제에 교단 내 대북지원사업자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12월 5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총연합 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로 모인 총회임원회(총회장:김종준 목사)는 대북사업 약속 이행 결의 외에도 여러 안건을 다뤘다.

총회임원회는 총신대 전 재단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자격회복을 위한 소송을 전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원 홈페이지에 소송 취하자로 등재되지 않으면 취하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사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원회는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자의가 아닌 강압 또는 억압에 의해 취하한다고 하면 법원에서 취하 의견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 재단이사 처리와 관련해 해노회 보고를 받았다. 동인천노회와 중서울노회는 연기요청을, 관서노회는 연기 및 사회소송 발생시 총회가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삼산노회는 처리를 위한 진행상황을 보고했으며, 강원노회는 은퇴목사이기에 처리 불가로 보고했다.

한성노회 장암교회 사태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재판이 무효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으며, 순천노회 순동교회 문제는 화해중재위원회에 보내 처리토록 했다. 영성회복기도운동본부가 청원한 예산과 규칙부 및 고시부가 추경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회계부에서 먼저 검토한 후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독신문사가 104회 총회에서 청원한 재정요청 조기집행 건에 대해서는 재정부로 넘기기로 했고, 한국찬송가공회 이사로 총회장을 파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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