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부노회및충남노회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김형국 목사)가 12월 4일 총회회관에서 제104회 총회가 수임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 가운데 303, 304번 안건은 각각 충남노회가 경기중부노회를, 경기중부노회가 충남노회를 조사처리해달라고 한 내용이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위원회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날 회의에서 노회가 다른 노회를 상대로 제소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회의에서 한 위원이 “<총회헌법>에 ‘A노회가 B노회를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104회 총회 결의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회임원회에 질의한 후 조사처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총회임원회에 질의한 후에 처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