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재단, 의무와 책임 강조한 규정 추진

은급재단 이사회 임원회에서 이사들이 총회 수임사항인 ‘은급재단 외부감사’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은급재단은 103회기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재정 및 행정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다. 이사들은 일단 지난 회기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지시를 기다리기로 했다.
은급재단 이사회 임원회에서 이사들이 총회 수임사항인 ‘은급재단 외부감사’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은급재단은 103회기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재정 및 행정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다. 이사들은 일단 지난 회기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지시를 기다리기로 했다.

총회 은급재단은 이사(임원) 선임에 대한 중요한 규정이 있다. 정관 제2장 6조에서 ‘연금과 기금을 납입한 목사, 담임목사가 연금과 기금에 가입한 교회의 시무장로’만이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규정에 저촉을 받지 않는 이사가 있다. 당연직 이사인 총회장과 총회총무다. 총회장은 은급재단 이사장이고 총무는 상임이사지만, 연금과 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당연직으로 이사에 선임(정관 6조 5항) 된다. 

은급재단에 확인한 결과, 연기금을 납입하고 이사장 직무를 수행한 총회장은 없었다. 납골당 사태를 야기한 고 임태득 총회장을 제외하고, 역대 총회장들은 모두 연기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당연직 이사장을 맡았다. 제104회 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처음으로 은급재단 이사장 취임 직후 연기금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준 총회장은 “당연직으로 은급재단 이사장을 맡았지만, 이사장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현재 은급재단은 목회자와 교회에 연기금 가입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사장이 먼저 책임을 다해야 (연기금 가입을) 요청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나아가 김종준 총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총회임원 출마자의 은급재단 연기금 가입 의무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지난 103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전계헌 목사)에서도 이 방안을 토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벽제중앙추모공원(납골당)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원 출마자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회에 이 규정을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104회기에 다시 ‘총회임원 연기금 가입 의무화’ 논의가 나올 지 주목받고 있다. 최소한 은급재단 당연직 이사로 등재될 부총회장과 총회총무 출마자만이라도 연기금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다.

한편, 은급재단은 11월 29일 총회회관에서 임원회를 열어 △임원(이사) 선임 △2020년 연금납입금 조정 △104회 총회 수임사항을 논의했다. 이사회 임원은 유장춘(평남노회) 이남국(이리) 권준호(용인) 목사가 선임됐고, 강성재 장로(황동)가 감사로 선임됐다. 특히 유장춘 이남국 목사는 이사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추천을 받아 선임됐다. 유 목사는 총회연금가입자회 회장으로 연기금에 가입한 목회자들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이사 선임에 의미를 갖는다. 이 목사는 이사로 재직할 당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납골당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0년 연금납입금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2% 인상을 결정했다. 104회 총회에서 ‘총회은급재단 재정상황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사받도록’ 한 결의에 대해, 이사들은 일단 103회기에 이미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진행한 감사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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