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 문구 삭제 담은 법률안 발의했지만 국회 통과 불투명 ‘우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에 명시한 ‘성적 지향’을 삭제하려는 운동이 교회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안상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4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지하고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대회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계 일각에서 현재 개정운동의 문제와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3936)은 11월 22일 국회에 공식 제출됐다. 이에 맞춰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교회연합 등 교계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들은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에 법안통과를 요구했다.

한국교회국회5단체협의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등은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촉구대회를 열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자리에 소강석(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류정호(기성 총회장) 목사와 전용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 장로 등 교계 중진들이 대거 참석했다. 안상수 이동섭 이종명 김진태 조배숙 강석호 의원 등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함께 했다. 11월 28일 총회를 개최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김수읍 목사)와 충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정진모 목사) 등 지역의 교회연합체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 문구 삭제를 2020년 주요 사업과제로 제시하며, 서명운동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회국회5단체협의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등이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촉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4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성적 지향’ 문구를 삭제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교회국회5단체협의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등이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촉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4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성적 지향’ 문구를 삭제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촉구대회에서 안상수 의원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놓은 것은 동성애를 보호하는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못하는 특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개정안을 제출한 목적을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개정안에 “국민의 대다수인 80%가 찬성 의견을 보냈다. 민의의 기관인 국회는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12월 2일 11시 현재,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총 1만604명이 의견을 올렸다.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12월 4일 이후 개정안은 국회 소관 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로 회부돼 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절차를 거쳐,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다음 절차는 법률안과 규칙안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심사하는 것이다. 법사위에서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20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이를 위해 2017년 9월 김태흠 의원 등 17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9479) 처리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안 제목에서 보듯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2조 3호의 ‘성적 지향’ 문구를 삭제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2년 넘게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한 첫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는 ㅂ 목사는 “이제 20대 국회가 내년 4월 종료한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법안들이 자동폐기된다. 김태흠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2년 넘게 운영위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남은 5개월 안에 인권위법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ㅂ 목사는 이번 개정안 발의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알리는 역할은 했지만, 그 이상 실제적 의미는 없다고 단언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은 “2년 전 개정안은 김태흠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만으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여러 당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또한 ‘성별’의 의미를 남성 여성으로 분명히 명시했다”며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도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민식이법과 유치원3법까지 막아서며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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