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열고 안건 논의

규칙부 워크숍에서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규칙부 워크숍에서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규칙부(부장:조병수 목사)가 11월 26일 새안양교회(김한욱 목사)에서 실행위원회 및 워크숍을 갖고 제104회기 수임안건을 논의했다. 규칙부에 수임된 안건은 △총회 선거 규정 개정을 비롯해 △총회 산하 지교회의 정관 제정 지침 및 표준 정관안 제시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정 개정 △노회의 적법한 결의 없는 총회 헌의 불가 △교회 예배시간 교회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권징조례 제96조와 총회규칙 제3장 9조 3항 질의 등이다.
이밖에도 △총신운영이사회 폐지에 따른 선거 관리 규정 수정 △총회교육개발원 신설에 따른 정관 심의 △총무 및 사무총장 선거 규정, 총회본부 업무 규정 등도 규칙부 심의 대상이다.
규칙부장 조병수 목사는 실행위원회와 워크숍에서 “정치권에 휘둘려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던 때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제104회기 규칙부는 정치가 아닌 법치라는 원칙으로 사역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워크숍에서는 총회 선거 규정 제2장(조직) 4항의 동일 노회 소속이 논란이 됐다. 현행 ‘위원이 시무하는 동일 노회에서 총회임원 및 기관장 입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임된다’에서 ‘단, 당연직 위원이 소속한 소속 노회는 총회임원 및 기관장에 입후보 할 수 없다’가 추가될 예정이다. 일부 참석자들은 “특정인을 겨냥한 내용”이라고 지적했으나 “특정 노회의 독점을 막고 고른 인재 등용을 위한 장치”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규칙부는 12월 11일 총회 선거 규정 심의안 최종본을 총회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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