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울노회 재판국(국장:노한상 목사)은 11월 29일 불법 당회를 열어 금곡교회 이면수 담임목사를 면직하는 등 교회를 혼란케 한 장로 8인에 대해 출교, 면직, 정직의 중징계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1년 6개월 넘게 이어진 금곡교회 분쟁의 핵심은 담임 이면수 목사의 재신임투표 건이 당회의 공식적인 결의인지, 사적인 약속인지 여부다. 이면수 목사는 “재신임투표 건에 대한 당회 결의도 없었고 청빙위원회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목사 부임 당시 청빙위원장이던 엄광정 원로장로도 “재신임투표 건은 청빙위원회와 당회에서 논의된 적 없다”고 밝혔다.

반면 우의창 장로 등 장로 8인은 이면수 목사가 7년마다 재신임투표를 하자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따라 중서울노회 금곡교회 분쟁 조사처리위원회는 이면수 목사 재신임투표 건에 대해 조사하여 지난 7월 11일 임시노회에서 발표했다. 그 결과, 조사처리위원회는 “이면수 목사 7년 재신임투표에 대한 논의는 당회록, 청빙위원회 회의록, 공동의회록 등 어느 곳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금곡교회 정관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이면수 목사 7년 재신임투표 관련 문서는 공적 문서가 아니라 사적 문서로 확인했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조사처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4일과 올해 4월 3일 두 차례나 당회에서 이면수 목사를 면직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장로 8인에 대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국장 노한상 목사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재판국 설치의 목적은 치리나 징계보다 화해의 목적이 있다”며 화해를 우선시 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장로 8인 전원이 재판을 기피해 결국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재판국은 이면수 목사 불법 면직에 앞장선 우의창 장로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 재판국은 “당회 서기였던 우의창 장로는 당회장 대행자로 자청해 신선호 최규운 지정식 박두희 윤영진 김시진 장로와 함께 이면수의 징계면직을 불법적으로 결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 장로는 비정상적인 주보를 제작·배포 및 타교단 목사를 설교자로 기재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서울노회 재판국은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와 제22조, 제5장 제35조와 예배모범 제16장 시벌 6항에 따라, 우의창 장로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

이어 재판국은 우 장로와 함께 담임목사를 불법 면직하고 예배를 방해한 신선호 장로와 최규운 장로에 대해 면직 및 수찬정지를 결의했다. 아울러 같은 이유로 지정식 박두희 김시진 백정현 장로에 대해 면직을 결의했고, 예배를 방해한 백종열 장로에게 1년 정직 처분을 내렸다.

재판국장 노한상 목사는 “재판국원들이 피고들을 만나 교회를 위해 양보하자며 권면하고 설득했는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들은 화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담임목사가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고, 재판기피신청서와 총회상고청구서를 제출했다”면서, “수차례 화해 시도에도 진전이 없어 결국 재판국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했다. 안타깝지만 총회헌법과 확실한 증거에 따라 이와 같이 판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우의창 장로는 재판결과에 대해 “아직 노회로부터 판결문도 받지 못했다. 주일에 교회주보를 보고 재판결과를 대략 알게 됐다. 노회에서 판결문을 받은 후에 우리 측 입장을 밝힐지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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