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이석원 목사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선임된 이석원 목사가 회의를 이끌고 있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선임된 이석원 목사가 회의를 이끌고 있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는 11월 29일 총회회관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이석원 목사(제천성도교회)를 위원장에 선임했다. 서기에는 이양수 목사(대구성서교회), 회계에는 심요섭 장로(정읍성광교회)가 각각 임명됐고, 양병국 목사(김제 동명교회)와 이정식 장로(세계로교회)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된 사법고소자와 사법소송대응과 관련해 총회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105회 총회에 보고하는 것이 임무다.

104회 총회에서 △총회결의를 위반하고 무분별하게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해총회자 총회결의대로 치리(서부산노회) △총회(총회장 임원 직원)를 상대로 개인이나 노회가 사회법에 고소할 경우 공무상 발생이라고 판단 시 소송대응비용(변호사 선임 및 승소비) 등은 총회소송비 계정에서 충당(대구중노회) △총회를 상대로 사회법에 고소해 패소한 노회 및 개인에 대해 소송비와 손실비용을 청구키로 하고, 미이행시 법적조치 외에도 해노회를 3년간 총대천서제한 및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총회공직 정지, 개인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노회에서 제재조치를 취하고 총회에 보고(대구중노회) △총회를 상대로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자는 총회·노회 모든 공직과 당회장권과 목사·장로 직을 5년간 정직하고, 총회임원의 경우 사건 종결 시까지 총회가 부담(동대구노회) △총회 상대 사법 고소 패소 시 소송비 및 기타 비용 배상하며, 미이행시 3년간 총대천서 제한하고 총회 내 모든 공직 제외(울산노회) △총회장 직무 외에 총회 개인의 고소 고발로 인한 법무비 사용 금지(평양제일노회) 등에 관한 헌의안과 103회기 총회임원회가 청원한 총회 상대 사회소송대응 방안이 다뤄졌다.

헌의안과 총회임원회 청원사항에 대해 104회 총회는 “제99회, 제101회 총회 결의와 총회임원회 청원서대로 지금부터 시행하되, 시행세칙은 5인 위원회에서 연구하여 다음 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했다.

총회는 99회, 101회 총회 외에도 81회, 90회, 91회, 92회, 94~97회, 99~101회 총회에서도 사회법정 고소자에 대응하기 위한 결의를 한 바 있다. 이처럼 사회소송에 대응하는 총회결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회법 소송은 끊이질 않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사법 소송 난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총회 결의조차 법적 절차적 요인으로 사법에서 패소하거나, 총회 지시에 따라 치리할 경우 해당 치리회가 안을 막대한 정치적·재정적 부담에 따른 불응 내지는 소극적 대처, 여기에 더해 막판에 정치적 거래로 제재가 유야무야되는 사례가 빈발하다보니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총회의 현실과 정서를 감안해 위원회는 104회 총회 수임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워크숍을 가져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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