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추천위’서 단수의 부총회장 후보 추천키로

예장백석 실행위원회에서 부총회장 후보를 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하는 선거제도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예장백석 실행위원회에서 부총회장 후보를 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하는 선거제도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장종현 목사·이하 예장백석)가 선거제도를 재정비했다. 예장백석은 11월 19일 서울 방배동 총회본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후보추천위원회가 단수의 부총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총회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총회장이 3명, 정책자문단이 3명을 위촉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총회 개회 1개월 전까지 부총회장 후보를 단수로 추천해 선관위에 등록하게 하고, 총회 당일에 총대들에게 인준을 묻고 박수로 추대한다. 추천 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거쳐 총대 재석 과반수로 선출하도록 했다. 당선된 부총회장은 교회 재산을 총회 유지재단에 가입해야 한다.

예장백석은 지난 제42회 정기총회에서 ‘향후 7년간 부총회장 선거는 없으며 총회장 겸 설립자가 증경총회장과 상의하여 7년간 부총회장을 지명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총회장의 독단적인 총회 운영이라는 비판이 일자, 실행위원회를 통해 선거제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예장백석 측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는 금권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모범적인 선거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대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 후보가 1명이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권 역시 봉쇄한다는 단점도 부각되고 있다.

한편 예장백석은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고소·고발한 인사들은 ‘면직’ 처리하도록 책벌을 강화했다. 또한 교회를 분리하거나 유언비어 유포, 불법 통화녹음, 공문서 유출, SNS를 통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강력히 징벌하는 권징 조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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